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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윤석진-
dc.contributor.author이준서-
dc.date.accessioned2018-12-14T16:52:26Z-
dc.date.available2018-12-14T16:52:26Z-
dc.date.issued2008-
dc.identifier.isbn9788983238795-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252-
dc.description.abstract독일의 연방주의 구조의 비판으로부터 독일 연방주의의 개혁은 시작하였고, 이는 2006년 독일 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체계화되었다. 독일의 연방주의 개혁의 핵심적 내용은 연방과 주의 복합적 결합구조가 이완되고 중앙집권적 성격이 약화되는데 있었다. 그 결과 개정 독일 기본법에서는 동의법률로 대표되는 연방참사원의 협력권의 경량화, 연방과 주의 입법권한의 재편 및 재정권한의 정서를 핵심적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구 독일 기본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대강입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연방의 전속적 입법사항과 경합적 입법사항으로 이관시켰다. 이에 따라 주의 입법권한은 기본법 개정 이전 보다 상당한 정도로 강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경합적 입법사항에 대한 정서에 의하여 분명해지는바, 구 기본법과는 달리 2006년 개정 기본법에서는 제72조의 경합적 입법사항을 연방우위형, 필수요건형, 완전경쟁형 입법사항으로 준별하고 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주의 이탈입법의 신설은 필요성 조항과는 대등한 관계에 놓여져 주의 입법권한을 한층 강화시키는 촉매로 작용한다. 반면 이러한 경향은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방참사원의 법률에 대한 동의권을 어느 정도 경량화 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하지만, 주의 입법권한 강화가 연방의 입법권한의 약화로 귀결되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2006년 개정 독일 기본법에서는 구 기본법상 불명료한 입법상태로 말미암아 연방에게 포괄적 입법권한을 부여하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 경합적 입법사항에 연방의 권한을 명확히 한정함으로써 주의 입법권한이 강화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연방국가체제인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엄격한 임무배분과 마찬가지로 각 행정주체는 스스로 사무수행에 필요한 지출을 각자 부담하도록 하는 지출부담의 원칙(연관성의 원칙)을 연방국가의 주요 요소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연방과 주간의 혼합행정 내지는 협력 및 연방의 주 등에 대한 지원은 금지된다.

그러나 2006년 기본법 개정에 따른 이러한 혼합행정의 예외로서 주가 연방법에 의하여 국가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연방이 위탁행정으로서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기본법제정 이전에 국가실무로서 존재하였던 연방과 주의 협력은 연방과 주의 공동임무로 기본법상 편입된 이후로는 연방이 주가 시행하는 연방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하기도 하고 특별한 경제적인 이유에 따른 주의 투자를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연방이 프로그램베이스로 투자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의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사무의 대부분을 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는 그 재정적인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연방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재정조정의 차원에서 본다면, 우선적으로 연방과 주는 조세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수입을 배분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국가수입을 서로 배분하는 수직적 재정조정을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주와 주간의 관계에서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수평적인 재정조정제도를 통하여, 연방과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수직적․수평적인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2006년 재정제도 개정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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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헌법-
dc.subject.classification기본권, 인권-
dc.subject.other독일-
dc.title2006년 개정 독일기본법의 주요내용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German Constitution in 2006-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준서-
dc.contributor.localId2008007-
dc.identifier.localId45169-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독일연방주의개혁-
dc.subject.keyword전속적 입법-
dc.subject.keyword경합적입법-
dc.subject.keyword대강입법-
dc.subject.keyword이탈입법-
dc.subject.keyword재정지원제도-
dc.subject.keyword재정조정제도-
dc.subject.keyword재정헌법-
dc.subject.keyword공동사무-
dc.subject.local독일기본법-
dc.subject.local헌법-
dc.type.local현안분석-
dc.contributor.alternativeNameYoon, Seok-Ji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ee, Jun-Seo-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윤석진; 이준서-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9

제2장 2006년 독일 기본법 개정의 주요 배경 15

제3장 2006년 개정 독일 기본법의 주요 내용 73

제4장 결 론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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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현안분석, 2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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