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박영도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52:48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52:48Z | - |
dc.date.issued | 2009 | - |
dc.identifier.isbn | 9788983238955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270 | - |
dc.description.abstract |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부담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다만, 부과요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당해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부과요건의 법정화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에 관하여는 부과요건 등을 정형화하는 표준적인 입법모델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담금제도를 규정한 관련법령을 검토․분석하여 부과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징수절차, 이의제기절차 등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요소인 부담금의 부담방법 및 부담비율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경제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자의적인 입법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부담금 부과 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도록 특히, 부담금 법정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사항을 검토하면서 부담금 법정화를 위한 향후 방향설정을 위한 참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 |
dc.format.extent | 131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title | 부담금 부과요건 등의 법정화 검토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Statutory Improvements in Imposition of Contribution Fees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46486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부담금 | - |
dc.subject.keyword | 특별부담금 | - |
dc.subject.keyword | 부담금관리기본법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Park, Young-Do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박영도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문제의 소재 11 Ⅱ. 부담금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 15 Ⅲ. 부담금제도의 법적 기준 35 Ⅳ. 부과요건의 법정화 관련 검토 61 【부 록】 〔표 1〕부담금 부과근거법령 현황 89 〔표 2〕가산제도, 감면제도, 구제절차 등을 규정한 부담금 103 〔표 3〕부담금의 유형별 분류 113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2009-01 | -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