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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정상우-
dc.date.accessioned2018-12-14T16:52:49Z-
dc.date.available2018-12-14T16:52:49Z-
dc.date.issued2009-
dc.identifier.isbn9788983239181-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272-
dc.description.abstract최근 녹색성장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되어 각 분야 정책이 제안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관광분야는 종래 친환경 산업의 하나로 인정되어 왔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산업의 일종으로 탄소배출 등 환경에 부정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관광산업도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걸맞게 변화되고 발전되어야 할 분야인 것도 사실이다. 물론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이념 하에 농촌관광, 생태관광 등의 이름으로 새로운 관광상품이 개발되고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녹색관광에 따른 법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녹색관광은 개념이나 요건 상 지속가능한 관광과 유사한 취지를 갖고 있으며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제시되면서 관광정책의 이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과거 농촌관광이 녹색관광으로도 불리어져 녹색관광의 체계적 지위나 관광 법체계에서 갖는 의미에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저탄소)녹색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이 녹색성장정책 차원에서 용어상 전환 과정에 있는 것이고, 농촌(체재형)관광, 생태관광 등은 관광상품으로서 (저탄소)녹색관광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즉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저탄소 녹색관광은 관광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이념형으로 보았기 때문에 단순히 상품으로서의 관광은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법체계 개선 방안에 있어서도 저탄소 녹색관광은 관광 관계법 전반에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정책의 근거 규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저탄소 녹색관광의 의미와 필요성을 살펴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관광 추진 정책을 검토한 후 관광 관계법에서 저탄소 녹색관광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저탄소녹색관광추진법의 단일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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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78-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관광-
dc.subject.classification환경-
dc.title녹색관광 지원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Laws Related to Support for 'Green Tourism'-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47277-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저탄소녹색관광-
dc.subject.keyword관광기본법-
dc.subject.keyword관광진흥법-
dc.subject.keyword저탄소녹색성장정책-
dc.subject.keyword농촌관광(그린투어리즘)-
dc.subject.keyword생태관광(에코투어리즘)-
dc.subject.keyword지속가능한 관강-
dc.subject.keyword에코투어리즘추진법-
dc.type.local현안분석-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ong, Sang-Woo-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정상우-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최근 녹색성장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되어 각 분야 정책이 제안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관광분야는 종래 친환경 산업의 하나로 인정되어 왔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산업의 일종으로 탄소배출 등 환경에 부정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관광산업도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걸맞게 변화되고 발전되어야 할 분야인 것도 사실이다. 물론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이념 하에 농촌관광, 생태관광 등의 이름으로 새로운 관광상품이 개발되고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녹색관광에 따른 법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녹색관광은 개념이나 요건 상 지속가능한 관광과 유사한 취지를 갖고 있으며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제시되면서 관광정책의 이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과거 농촌관광이 녹색관광으로도 불리어져 녹색관광의 체계적 지위나 관광 법체계에서 갖는 의미에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저탄소)녹색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이 녹색성장정책 차원에서 용어상 전환 과정에 있는 것이고, 농촌(체재형)관광, 생태관광 등은 관광상품으로서 (저탄소)녹색관광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즉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저탄소 녹색관광은 관광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이념형으로 보았기 때문에 단순히 상품으로서의 관광은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법체계 개선 방안에 있어서도 저탄소 녹색관광은 관광 관계법 전반에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정책의 근거 규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저탄소 녹색관광의 의미와 필요성을 살펴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관광 추진 정책을 검토한 후 관광 관계법에서 저탄소 녹색관광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저탄소녹색관광추진법의 단일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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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현안분석,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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