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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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강문수 | - |
dc.contributor.author | 박인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52:50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52:50Z | - |
dc.date.issued | 2009 | - |
dc.identifier.isbn | 9788983239754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273 | - |
dc.description.abstract | 가산금은 과징금, 공급거부, 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등과 함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중의 하나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기까지 조세를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세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납세의무의 이행을 최고(催告)하기 위하여 과세권자가 독촉을 하면서 징수하는 금액으로 정의되어지고 있다. 또한 이는 단순히 채무자의 납입지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전인 연체금과는 구분되어 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격의 가산금은 ?국세징수법?을 위시한 현재 170여개의 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행정실무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일반화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체금과 관련한 용어상 혼용, 가산금 부과단위에 있어 개별 법령마다 상이한 부과방식, 법리적으로 민법상 지연이자에 대한 특례적 성격에 기인한 부과근거의 비법정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산금에 대한 법률 간 형평성에 관한 의문과 실무 집행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업무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고려되어지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가산금과 연체금의 구분, 가산금 부과근거의 법정화, 가산금 부과단위의 합리화, 중가산금 부과기준의 합리화 등을 주요 개선안으로 제시하고 이와 같은 개선안에 충실하다고 고려되어지는 현행 입법례를 중심으로 그 입안기준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 - |
dc.format.extent | 74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title | 가산금 제도의 개선 및 입안기준 정립방안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The Study on Improvement of Additional Charge on the New Means for Effective Enforce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강문수 | - |
dc.contributor.localId | 2005008 | - |
dc.identifier.localId | 47875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 |
dc.subject.keyword | 가산금 | - |
dc.subject.keyword | 가산제 | - |
dc.subject.keyword | 연체금 | - |
dc.subject.keyword | 과징금 | - |
dc.subject.local | 행정법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ang, Mun-Soo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강문수; 박인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제2장 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1 제1절 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법적 함의와 전개 11 제2절 현행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종류 14 제3장 현행 가산금제도의 법제현황과 문제점 33 제1절 현행 가산금제도의 법제현황 33 제2절 현행 가산금제도의 문제점 52 제4장 현행 가산금 제도의 개선안 및 입안기준 61 제1절 가산금과 연체금의 구분 61 제2절 가산금?연체금 부과근거의 법정화 62 제3절 가산금부과단위의 합리화 64 제4절 중가산금 부과기준의 합리화 66 제5절 기본채권범위의 확대 67 제5장 요약 및 결론 69 참고문헌 73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2009-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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