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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동기업 형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조직관련 법제 정비방안

Title
새로운 공동기업 형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조직관련 법제 정비방안
Alternative Title
Legislative Proposals on the Small & Medium Business Organization Legislation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New Form of company 
Author(s)
한정미
Publication Year
2009
ISBN
978898323974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중소기업;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 상법; 지식기반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9-11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284
Abstract
현행법상 인정되는 공동기업의 형태만으로는 인적자산이 중시되는 지식기반형 산업구조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즉, 합작기업, 회계법인, 법무법인, 컨설팅, 투자펀드의 조직운용 등 주로 개인의 전문성이나 노하우를 사용하는 전문기업군,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이용한 창업, 서비스업, 콘텐츠 제작업, 벤처기업 등 인적자산이 중시되는 중소기업군에서의 새로운 기업형태의 수요가 커진 것을 현행법에서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의 크기가 중시되는 현행과 같은 회사형태 하에서는 사업구조, 기업조직, 기업지배적 측면에서 사원간의 사적자치가 존중되고 인적능력을 적절하게 평가, 보상할 수 있는 기능이 낮아 새로운 기업수요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입법현실과 달리 주요국에서는 이미 기업형태의 다양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상법 개정안에서 합자조합제도와 유한책임회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이들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반의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회사의 형태를 다양화해야 하고 지식기반산업에 적합한 회사의 형태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합자조합이나 유한책임회사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에서 합자회사는 기존의 합자회사에 조합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유한책임회사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유한회사제도에 일부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모두 일리는 있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것은 중소기업 관련 법제에 유독 주식회사의 형태를 상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회사 유형의 다양화를 통하여 소규모 창업자들이 주식회사의 형태가 아니라도 자유롭게 회사의 형태를 선택하여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중소기업 조직개관 15
제1절 중소기업의 회사유형 15
제2절 중소기업법상의 조직관련 입법현황 17
제3절 새로운 공동기업형태 도입의 필요성 27


제3장 공동기업형태의 입법례 35
제1절 우리나라의 공동기업형태 35
제2절 미국의 공동기업형태 41
제3절 영국의 공동기업형태 45
제4절 독일의 공동기업형태 48
제5절 일본의 공동기업형태 54
제6절 소 결 61


제4장 중소기업 조직관련법제 정비방안 67
제1절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 도입검토 67
제2절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정비방안 73


제5장 결 론 81


참고자료 83


참고문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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