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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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박찬수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53:20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53:20Z | - |
dc.date.issued | 2011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298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국회입법과정에서 수정안제도는 법률안 심의단계에서 그 형식이나 내용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입법에 반영되도록 하여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 중요한 장치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수정안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수정안 처리와 관련된 절차들이 입법과정의 효율성을 중시한 나머지 민주성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비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경우도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 수정안의 처리와 관련된 절차와 수정안 처리실태를 분석·고찰하여 현행 수정안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국 의회의 수정안 처리절차를 참고하여 우리 국회에 적합한 수정안 관련 입법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 국회의 수정안제도 일반론 ○ 국회입법과정에서 수정안이란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수정을 위하여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된 것을 말함 ○ 수정안은 원안을 전제로 성립하고, 원안에 부수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원안과의 동일성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 없고, 원안과 함께 심의되어짐 □ 주요국 의회의 수정안 처리절차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의회는 각각 자신들의 역사적 전통과 정치적 경험에 기초하여 독특한 입법과정을 형성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정안 처리절차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들은 입법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기회를 보장받고 있음 ○ 또한, 수정안의 수정범위나 제출 여부를 법률안의 심의단계별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으나, 수정안 발의정족수를 법률안 발의정족수보다 가중되게 규정하고 있는 곳은 없음 □ 국회의 수정안 처리절차와 처리실태 ○ 수정안 처리절차는 입법과정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국회법에서 수정안 처리와 관련하여 수정안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수정안의 처리절차는 일반적인 입법절차에 수정안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절차를 더하여 볼 필요가 있음 ○ 수정안 처리실태는 위원회와 본회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위원회 심사단계에서의 수정안은 해당 법률안과 함께 축조심사와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게 되고, 가결되면 위원회 수정안에 포함되어 다시 본회의 심의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 그러나 본회의 심의단계에서 의원의 동의로 제출된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가결되면 국회의 최종적 의사가 된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현행 수정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수정안제도의 문제점 - 현행 국회법상 소관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은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의원이 본회의 심의단계에 있는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발의정족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입법과정에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 - 수정안의 수정범위는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원안에 없는 사항도 수정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수정안이 입법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음 - 수정안의 표결순서를 정하고 있는 일부 규정이 서로 충돌되는 측면이 있고, 수정안의 표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합리하게 운용되는 경우도 있음 ○ 수정안제도의 개선방안 - 소관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이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본회의 심의단계에서 의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기 위한 정족수를 완화함으로써 입법과정의 민주성을 제고함 - 수정안의 수정범위와 관련하여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정범위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수정안제도가 입법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함 - 수정안의 표결순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표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안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함 Ⅲ. 기대효과 □ 국회의 수정안 처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좋은 법률을 만드는데 기여 □ 국회입법과정 개선을 위한 입법자료로 활용 | - |
dc.format.extent | 114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title | 국회입법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수정안 처리절차를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Improvements of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 Focused on a Process of the Bill Amendment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51517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수정안 | - |
dc.subject.keyword | 수정동의 | - |
dc.subject.keyword | 수정안제도 | - |
dc.subject.keyword | 수정범위 | - |
dc.subject.keyword | 국회입법과정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Park, Chan-Soo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박찬수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국회의 수정안제도 일반론 21 제1절 수정안의 의의 21 제2절 수정안의 종류 27 제3절 수정안제도의 변천 30 제3장 주요국 의회의 수정안 처리절차 35 제1절 미 국 35 제2절 영 국 42 제3절 일 본 49 제4절 독 일 54 제5절 프랑스 60 제4장 국회의 수정안 처리절차와 처리실태 67 제1절 수정안 처리절차 67 제2절 수정안 처리실태 76 제5장 현행 수정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5 제1절 수정안제도의 문제점 95 제2절 수정안제도의 개선방안 104 제3절 입법개선의견 110 참고문헌 113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201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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