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 편
- Title
-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 편
- Alternative Title
-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for reasonable judgment criteria of discrimination : Germany
- Author(s)
- 김지훈
- Publication Year
- 2011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차별; 평등; 차별금지법; 일반적 평등대우법; 연방양성평등실현법; 차별금지담당국; 장애인평등실현법; 이주법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현안분석, 2011-16-4
- Language
- kor
- Extent
- 107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13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평등의 보편성과 고유성
○ 평등의 실현이 상대적·배분적 평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각국 정부의 편의에 따라서 변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근본가치로서 정의의 이념을 일차적으로 구체화시키는 핵심적 인권이다.
□ 독일의 차별금지법제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차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독일 기본법은 과거 Weimar 공화국의 실패와 Nazi 독재에 대한 부정적인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
□ 독일의 차별금지법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명령을 담고 있는 법규정들에 대한 실정법 분석과 함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고찰함.
○ 일반적인 기본권보장기관이 동시에 차별금지법제의 실현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만, 독일의 차별금지 전담기관들을 개관하면서 이를 일반적인 국가기관의 역할과 비교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임.
Ⅱ. 주요 내용
□ 독일 기본법의 제정과정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부분
○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 및 나치의 집권에 대한 반성
○ 자유민주주의 내지 인권 보장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 독일 기본법상 기본권 체계 내에서 평등의 위치와 특수성
□ 평등(정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은 다시금 일반적 평등원칙과 구체적 평등권으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평등원칙의 구체화와 관련한 기준으로서 ‘자의적 차별금지’를 기초로 하여 평등한 대우, 기회의 균등, 분배의 평등 제시
-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인정범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음
□ 독일 기본법 제3조 제2항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규정한 것은 단순히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가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배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양성의 생활여건까지도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
□ 독일 기본법 제3조 제3항은 평등의 실현 내지 차별금지의 대강을 정한 조항
○ 이 조항은 성별, 혈동, 종족 등 다양한 차별금지사유를 예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예시이며 개별적 열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 독일의 평등실현을 위한 일반법 : 일반적 평등대우법(AGG)
○ 일반적 평등대우법(AGG: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제정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평등대우의 문제에 관한 유럽연합의 지침들을 독일의 국내법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성
○ 독일의 일반적 평등대우법(AGG)은 UN헌장, 세계인권선언과 유럽인권협약 등을 비롯한 국제인권법,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유럽연합(EU)법상의 차별금지원칙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본법 제3조의 구체화라는 측면이 그 제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 일반적 평등대우법은 기본법 제3조를 구체화하여 평등실현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의 설정함에 있어서, EU의 지침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규율하고 있다.
□ 일반적 평등대우법과 각 분야별 차별금지법제의 관계
○ 일반적 평등대우법의 시행 이전에 평등을 구체화시키는 다양한 차별금지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에 있어서 미묘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 일반적 평등대우법은 차별금지법제의 총칙규정들을 두고 있으면서, 분야별 차별금지법제에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던 고용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차별금지에 대한 일반법적 요소와 고용 분야의 차별금지에 관한 특별법적 요소를 동시에 갖추게 되었다.
Ⅲ. 기대효과
□ 독일에서 일반적 평등대우법을 시행한 이후 그 역할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 평등대우법이 독일의 차별금지법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
□ 독일에서 차별금지법률 위반에 대한 대응방식에 대한 검토
○ 정부가 차별행위에 대응하여 다양한 사전예방적 또는 사후구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
○ 차별금지문제를 전담하는 특별기구의 설치
- 차별의 합리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별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기관이 활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전문성, 이해력, 정확성, 효율성, 중립성)
- 일반적 평등대우법(AGG) : 차별금지담당국
- 연방양성평등실현법(BGleichG) : 평등실현담당관/예비담당관
- 장애인평등실현법(BGG) : 장애인권익담당관
- 외국인체류법(Aufenthaltsgesetz) : 이민·난민 및 통합 담당관
○ 독일식 차별금지 전담기관들은 장점과단점을 동시에 갖는다.
- 차별영역에 따른 전문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
- 전체적 통일성이 깨질 수 있고 담당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
○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사법기관을 통한 차별 금지
- 차별적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무효화
- 법원의 재판 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통한 권리 보호
* 재판소원의 가능성 / 유럽인권법원에 대한 제소의 가능성
□ 평등문제는 보편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각국의 사회적·문화적 고유성을 더 강조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적·문화적 고유성을 반영시킬 수 있는지, 어떠한 한계를 벗어날 경우 국제인권법적 기준과 충돌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고려 필요
□ 차별금지에 관한 구체적·세부적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현존하는 차별을 어떻게 확인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지의 문제
□ 우리나라에서도 개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적 규율을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는 차별금지에 관한 법제 전체를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 필요하다.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독일의 차별금지법제에 대한 연구의 의의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독일기본법상 평등조항과 일반적 평등대우법 21
제1절 독일 기본법의 형성과정과 평등의 의미 21
제2절 독일 기본법상 평등원칙과 평등권 26
제3절 독일 기본법 제3조의 해석 31
제4절 평등실현의 일반법적 규율 : 일반적 평등대우법(AGG) 35
제3장 각 분야별 차별금지법제 45
제1절 양성평등에 관한 법제(연방양성평등실현법: BGleichG) 45
제2절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제(장애인평등실현법: BGG) 58
제3절 외국인차별금지에 관한 법제(이주법: Zuwanderungsgesetz) 71
제4장 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79
제1절 인권으로서의 평등과 그 구체화의 구조 79
제2절 차별금지 전담기관의 구성과 활동 84
제3절 사법적 보호 90
제5장 맺음 : 독일 차별금지법제의 특성과 그 시사점 99
참고문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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