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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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도승 | - |
dc.contributor.author | 한동훈 | - |
dc.contributor.author | 전주열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53:38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53:38Z | - |
dc.date.issued | 2011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14 | - |
dc.description.abstract | □ 프랑스의 차별 현황 조사 ○ 프랑스 내 차별 이유로 가장 빈번히 꼽히는 것은 역시 인종적·민족적 출신임 - 차별 이유로는 ‘출신’이,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으로는 ‘고용’ 분야가 첫 번째로 문제됨 □ 프랑스의 차별 해소 및 평등 신장을 위한 법제 연구 ○ 다민족 사회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프랑스에서는 오래전부터 평등 신장을 위한 개별 법률들을 제정 - 남녀 간 보수의 평등에 관한 1972년 법률 제72-1143호, 여성과 남성 간 직업적 평등에 관한 노동 법전 및 형법을 개정한 1983년 법률 제83-635호 등 ○ 2008년 EU의 평등 관련 지침들을 단일 법률로 국내법화한 ‘차별금지법’을 제정 - 직접 또는 간접 차별을 정의하고, 괴롭힘(harrassment)도 통합적으로 정의하는 등 EU 지침을 더욱 강화된 형태로 국내법화 - 노동 분야에서 인종·민족적 출신, 성별(임신 포함), 종교, 신념, 장애, 연령과 성적 취향 등에 기한 차별에 대한 포괄적 금지 규정을 마련 - 차별 사건을 증언한 자에 대한 보복 조치로부터의 보호를 규정 - 성차별 사건에 관한 입증 책임의 전환 규정 ○ 2005년 차별 철폐를 위한 독립행정청인 ‘차별철폐청’(HALDE)을 설립하고 지속적으로 권한을 강화해 오고 있음 - ‘평등과 차별 철폐를 위하여 2004년 12월 30일 법률’에 의해 권고 기능과 몇 가지 추가적 권한을 갖추어 창설됨 - 사회적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면서 2006년 소추기능과 화해권고 기능을 추가로 갖추어 프랑스 사회에서 고용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 제도로 자리 잡음(2005년부터 5년간 약 3만건의 심사청구를 접수) - 접수된 심사청구에 대해 조사, 실사 등을 거쳐 차별 기관, 정부, 법원 등을 대상으로 심결을 발함 - 정보 수집(조사) 권한, 정보 추심 권한, 현장 실사 권한, 조정 및 소추 권한 등 준사법적 권한 행사 - 2011년 5월 1일부로 권한을 강화한 권리방어청에 흡수 통합됨 ○ 다인종 사회의 고용분야 차별문제 해소를 위한 ‘무명이력서’ 제도 - 취업 지원 이력서에 지원자의 능력과 관련된 사항 이외에 이름, 피부색 등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나타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 - 2005년 가을, 전국적 소요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서 ‘기회 균등을 위한 2006년 3월 31일 법률’에서 처음으로 법제화 - 본격적 시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2009년 11월 광범위한 제도 유용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 - 2011년 4월에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 검증 결과 발표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정치권의 주요 논제이며 자율적으로 제도를 선용하는 사례도 있음 □ 차별철폐청의 주요 심결례 소개 ○ 고용 분야 차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심결례 소개 - 고용 분야의 첫째 차별 요인인 출신 문제에 대한 권고, 형사 합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출 심결례 - 이 외 고용 분야의 장애, 건강 상태, 성, 임신 및 출산 등에 기한 차별 문제에 대한 심결례 ○ 교육, 주거 분야 차별 문제에 대한 주요 심결례 소개 | - |
dc.format.extent | 104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other | 프랑스 | - |
dc.title |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프랑스 편 | - |
dc.title.alternative |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for Reasonable Judgment Criteria of Discrimination : French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전주열 | - |
dc.contributor.localId | 2015016 | - |
dc.identifier.localId | 52332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프랑스 차별철폐청 | - |
dc.subject.keyword | 프랑스 차별금지법 | - |
dc.subject.keyword | 무명이력서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Do-Seung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Han, Dong-Hoon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Jeon, Joo-Yeol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도승; 한동훈; 전주열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6 제2장 차별금지 관련 법과 제도 17 제1절 프랑스 사회의 차별 문제 17 제2절 차별금지법 23 제3절 차별철폐청(HALDE) 설치법 31 제4절 무명이력서 제도 34 제3장 차별철폐청(HALDE) 43 제1절 개 관 43 제2절 알드의 권한 44 제3절 알드의 주요 심결례 분석 54 제4절 통합조직인 권리방어청의 설립 61 제4장 결 론 65 참고문헌 67 【부 록】 ■ 부록 1 : 차별철폐청 심결례(2009) 71 ■ 부록 2 : 차별금지법 95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2011-16-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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