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장민선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53:41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53:41Z | - |
dc.date.issued | 2011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15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공정 사회’는 결국 기회의 균등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외국의 차별금지 법제 및 정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미국에서 일반적 차별금지 사유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등이고, 그 중에서도 고용상 차별금지 사유로서 인종, 성별, 연령, 장애, 성적 지향, 유전자 정보 등이 언급됨 ○ 차별의 영역은 일반적으로 재화, 용역 그리고 시설 이용, 고용, 교육으로 구분되는데, 미국의 차별시정 기구는 주로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 ○ 시민권법의 제정으로 별도의 차별시정 기구를 두긴 하였으나, 여기에 준사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여전히 고용상 차별 시정의 최종적 역할은 미국 사법부가 담당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의 합리적 차별의 판단기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차별금지 법제 및 각종 시정조치의 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 경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내용 □ 평등조항은 연방정부, 주정부를 불문하고 모든 영역에 적용되므로, 각 영역에서 차별이 문제되었을 때 법원이 그러한 차별의 합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합리성 심사, 중간심사, 엄격심사 기준을 발전시켜 옴 □ 미국의 차별금지 법제는 주로 고용상 차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옴 ○ 1964년 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of 1964)을 비롯하여, 1963년 동등임금법(The Equal Pay Act of 1963), 1975년 연령에 의한 차별금지법(The Age Discrimination Act of 1975), 1990년 장애인법, 2008년 유전자 정보 차별금지법(The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of 2008) 등이 대표적인 법률임 □ 이러한 고용상 차별행위를 감독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가 설립되어 있음 ○ EEOC는 1963년 동등임금법(EPA), 1967년의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ADEA), 1973년 재활법(RA), 1990년 장애인법 제1편(ADA) 등을 집행하고 있음 ○ EEOC에 의한 차별시정 절차는 이의제기 ⇒ 조정(mediation) ⇒ 조사(investigation) ⇒ 화해(conciliation) ⇒ 소의 제기임 ○ EEOC는 시정명령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을 통해 구제가 이루어지지만, 그러한 사례는 극히 드물고 시간과 비용부담이 큼 ○ 따라서, 대안으로서 재판외 분쟁해결방식인 조정(mediation)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그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 □ 적극적 조치는 원래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을 불식시키려는 목적으로 1960년대 탄생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역사상 차별을 받아온 소수집단을 일정한 영역에서 우대하는 제반 시책을 의미함 ○ 차별금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별을 중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적극적 조치는 과거로부터 차별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시정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목적을 가짐 ○ 미국에서 적극적 조치는 많은 판례를 통해 헌법적 허용범위와 심사기준에 대한 법이론이 발전해왔으나,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에 변화를 보이기도 함 ○ 지난 40여년 동안 인종과 성별에 대해서 실시되어 온 적극적 조치가 1990년대 중반 이후 폐지 논의가 확산됨 ○ 몇 개 주에서는 적극적 조치를 폐기하기 위한 헌법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고, 대신에 인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인종중립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음 ○ 따라서, 적극적 조치는 역차별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목표를 설정하여 강제하기보다는 기업들 스스로가 목표치를 설정해서 이행하도록 하되, 여전히 차별관행이 시정되지 않는 기업들을 상대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Ⅲ. 기대효과 □ 미국의 차별금지법제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공정사회를 위한 각종 차별시정시책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미국 적극적 조치의 기원 및 폐지 경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적극적 조치의 방향 설정에 참고자료를 제시할 수 있음 | - |
dc.format.extent | 115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other | 미국 | - |
dc.title |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편 | - |
dc.title.alternative |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for Reasonable Judgment Criteria of Discrimination -United States of America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장민선 | - |
dc.contributor.localId | 2010033 | - |
dc.identifier.localId | 52333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인권법 | - |
dc.subject.keyword | 고용기회평등위원회 | - |
dc.subject.keyword | 평등심사기준 | - |
dc.subject.keyword | 고용상 차별 | - |
dc.subject.keyword | 적극적조치 | - |
dc.subject.local | 차별 | - |
dc.subject.local | 헌법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Jang, Min-Sun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장민선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6 제2장 미국의 평등보호조항과 심사기준의 발전 19 제1절 헌법상 평등보호 조항의 의미 19 제2절 미국 연방대법원의 평등심사기준의 발전 21 제3장 미국의 차별금지 법제 및 차별시정기구 25 제1절 개 관 25 제2절 차별금지 사유별 법제 현황 25 제3절 차별시정기구 39 제4장 차별시정조치로서의 적극적 조치 51 제1절 적극적 조치의 개념과 연혁 51 제2절 적극적 조치의 내용 54 제3절 적극적 조치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경향 58 제4절 적극적 조치의 퇴조 경향 65 제5장 결 론 69 참고문헌 73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2011-16-3 | -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