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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윤석진-
dc.date.accessioned2018-12-14T16:53:42Z-
dc.date.available2018-12-14T16:53:42Z-
dc.date.issued2011-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16-
dc.description.abstract과제제안
영문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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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국 편-


영문제목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for reasonable judgment criteria of discrimination -England-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국 편-

발행일

2011-08-31


총서명

[현안분석] 2011-16-2


저자

윤석진


페이지

70


가격

5,500


비고

현안분석 2011-16-2


첨부파일

rpt_8490111464070809246_ca2011-1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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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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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유럽각국에서는 EU의 반차별지침에 의거 국내법의 개정작업이 있었고, 특히 영국은 2010년에 기존의 반차별입법에 대대적 손질을 가해 통합 “평등법”을 개정하였음.
□ 영국의 2010년 평등법에 대한 연구는 가장 최근의 반차별입법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어서 연구의 필요성 있음.
□ 영국의 2010년 평등법은 국내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을 개발ㆍ추진함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2010년 평등법을 분석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기준, 차별시정조치, 차별시정제도를 소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영국은 2010년 지난 40여년 동안 개별적 입법형태로 존재하던 차별금지법령들을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개정이 있었음.
□ 2010년 평등법은 기존의 입법들을 통합하여 보다 간결하고 차별금지의 강화 및 개선을 그 내용으로 함.
○ 기존 반차별입법의 내용을 2010년 평등법에 흡수통합하고 평등지급법을 비롯한 기존의 7개 법률을 폐지함
○ 2006년 제정된 평등법은 일부조항(평등인권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효력을 유지한 체 2010년 평등법에 흡수 통합됨.
○ 2010년 평등법은 기존 법률의 통합이라는 차원을 넘어 기존 법령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을 대부분 보완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음.
- EU의 반차별지침의 반영과 기존 법령들 간의 불일치를 제거하여 수범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함.
- 이중차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공공분야의 평등의무 및 서비스나 공공작용에 있어 연령으로 인한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을 확대함.
-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회평등 개선과 평등을 위한 각종 작용에 대한 지원하는 측면을 강화함.
□ 2010년 평등법은 연령, 장애, 성전환, 인종, 종교, 신념, 성 및 성적 지향성 등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고용분야, 교육분야, 단체, 계약분야, 공공분야 등을 그 적용영역으로 규정함.
□ 2010년 평등법은 차별기준(금지행위)로 직접차별, 이중차별, 간접차별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이중차별이 2010년 평등법에 새로이 신설된 차별기준임.
□ 2010년 평등법의 주요제도로는 피고용 및 지원자에 대한 차별금지, 고용서비스분야에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신규모집 또는 채용단계에서의 차별금지, 연봉비밀조항의 금지, 성별임금격차의 공개, 성적 소수자의 보호를 두고 있음.
□ 연령차별금지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기본정년연령제도를 폐지하여 만일 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에서 정년제도를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정당화하여야 함.
□ 그 밖에도 2010년 평등법과 연계되어 반차별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단시간근로자(불리한 대우의 금지)규칙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조치
- 차별시정의 기본적 판단기준은 비교대상자의 선정, 불리한 대우의 존부, 인과관계의 판단, 객관적 정당성의 존부여부임
-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금지를 위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간비례의 원칙”을 규정함.
○ 기간제근로자(불리한 대우의 금지)규칙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대한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음.
- 불리한 대우의 판단기준으로 “기간비례의 원칙”과 “불공정해고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임시 및 파견근로자 평등대우법과 노동부장관이 제정한 파견근로자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동등대우를 선언하고 임금과 휴가 등 기본적 고용조건에 대한 동등대우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수감시설에서의 성전환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 “트랜스색슈얼 수형인의 보호와 처우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
□ 반차별제도를 총괄하는 기구로 2006년 평등법에 의해 탄생한 평등인권위원회를 두고 있음.
○ 평등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써 차별금지관련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모든 개인들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
○ 차별금지와 인권보호를 위한 홍보 및 이슈개발, 각종 제도의 시행에 대한 관리 감독하고 불평등심사 및 조사, 차별금지의 영향평가, 차별금지 관련 재정지원 및 환수 권한도 가지고 있음.
○ 그 밖에도 업무규정의 제정권, 입증 및 권고권, 협정체결 및 금지명령권, 사법절차에의 참여권을 가짐


Ⅲ. 기대효과
□ 영국의 2010년 평등법은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공정사회를 실현하려는 법적ㆍ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고 있어, 공정사회의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우리나라의 반차별입법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반차별지침을 정립하는 데 그 기준을 제공함
○ 채용단계 및 고용 중의 각종 반차별지침의 수립에 기준을 제공함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년연령제도의 폐지를 선언하고 있는 연령차별금지제도가 갖는 의의가 큼
○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와 성 전환자에 대한 보호입법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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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70-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other영국-
dc.title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영국 편-
dc.title.alternativeThe comparative law research for reasonable judgment criteria of discrimination : England-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52334-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2010 평등법-
dc.subject.keyword차별기준-
dc.subject.keyword차별금지영역-
dc.subject.keyword비정규직 근로자-
dc.subject.keyword정년연령제도-
dc.subject.keyword성적 소수자 보호-
dc.subject.keyword평등인권위원회-
dc.type.local현안분석-
dc.contributor.alternativeNameYoon, Seok-Ji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윤석진-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7


제2장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2010) 21
제1절 입법연혁 21


제3장 2010년 평등법의 주요내용 31
제1절 차별금지대상, 영역, 기준 31
제2절 2010년 평등법에 따른 주요내용 및 관련제도 33
제3절 기타 법령에 의한 차별시정조치 45
제4절 차별시정기구(평등인권위원회) 58


제4장 결론 - 시사점 65


참고문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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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현안분석, 201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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