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최환용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53:42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53:42Z | - |
dc.date.issued | 2011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17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공정사회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도구로서의 “Affirmative Action”의 적극적 활용에 대한 검토 ○ 공정사회원칙을 과정의 측면에서의 기회균등과 결과에 있어서실질적 평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파악한다면, 이러한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Affirmative Action”을 비롯한 차별시정조치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적절한 법적 도구로 활용 가능함 □ 기존의 차별시정조치와 관련한 여러 국가들의 법과 정책들은 각국의 역사적ㆍ정치적ㆍ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는 일련의 조치들을 통하여 차별이 존재하는 영역에서의 간극을 적극적으로 좁히려는 반면, 유럽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차별을 금지하는데 중점이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차별시정조치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미 국 ○ 연방대법원의 평등심사기준은 Warren 대법원 이전시기, Warren 대법원 시기, Burger/Rehnquist 대법원 시대로 구분됨 - Warren 대법원 이전시기에는 합리성 심사기준이, Warren 대법원 시기에는 2단계(합리성 심사기준과 엄격한 심사기준), Burger/ Rehnquist 대법원 시대에는 중간단계 심사기준이 적용됨 ○ 미국은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제,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제, 유전자정보를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제 등 개별분야별 법적 조치가 취해져 있음 ○ Affirmative Action는 흑인, 소수민족, 여성 등에 대해서 인구 구성비에 비례하여 할당하는 쿼터제, 노동시장에서 평등한 자격을 갖기 위한 우선적인 교육, 직업훈련에서의 할당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짐 - 최근 미국에서는 특정집단에 대한 우선적 처우가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다는 점과 계층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폐지하는 추세임 □ 영 국 ○ 2010년 영국은 지난 40여년 동안 개별적 입법형태로 존재하던 차별금지관련법령을 “평등법”으로 통합하는 입법조치를 취한 바 있음 ○ 2010년 평등법에서는 피고용자 및 지원자에 대한 차별금지, 고용서비스분야에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특수한 기준, 신규모집단계에서의 차별금지, 연봉비밀조항의 금지, 성별 임금격차의 공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독 일 ○ 독일 기본법 제3조의 평등조항을 중심으로 개별적 차별금지법제와 2006년에 제정된 일반적 평등대우법의 3개 범주로 구분됨 ○ 독일에서는 일반적 평등대우법의 제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나, 독일 기본법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차별금지에 관한 개별법제로는 연방양성평등실현법, 장애인평등실현법, 이주법에 따른 차별금지 등이 있음 - 독일에서는 차별금지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사전예방적 또는 사후적 구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사법적 구제방법을 취하고 있음 □ 프랑스 ○ 프랑스는 인권선언과 헌법 제1조에서 차별금지를 선언하고 있으며,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개별법에 따라 차별금지조치를 하고 있으며, 2008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음 ○ 차별금지법은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인종, 민족적 출신, 성별, 종교, 신념, 장애, 연령 및 성적 취향을 이유로 하는 직접 또는 간접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프랑스 차별금지법제는 알드와 같은 차별금지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프랑스는 무명이력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채용 담당자의 채용상 편견을 상당부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 주요 국가의 차별시정 전문기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미국은 고용기회평등위원회 등의 영역별로 차별금지 시정전문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영국은 개별법에 따른 인종평등위원회, 장애인인권위원회, 평등기회위원회 등을 통합하여 평등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음 ○ 프랑스는 차별철폐를 위한 고등기구(HALDE)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이를 강화한 권리방어청에서는 강제명령권 등을 행사하고 있음 ○ 독일은 개별 영역별로 평등실현담당관, 장애인권익담당관, 이민ㆍ난민 및 통합담당관 등을 두고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제정과 차별금지 전담기구에 의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 무명이력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주요 선진국의 차별의 합리적 판단기준을 비교,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차별시정과 관련된 법제 정립에 기여함 | - |
dc.format.extent | 50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title |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종합보고서 | - |
dc.title.alternative | 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Rationality Criterion of Discrimination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최환용 | - |
dc.contributor.localId | 2005004 | - |
dc.identifier.localId | 52335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공정사회 | - |
dc.subject.keyword |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 | - |
dc.subject.keyword | 무명이력서 | - |
dc.subject.keyword | 차별금지 전담기구 | - |
dc.subject.local | 차별 | - |
dc.subject.local | 차별법령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Choi, Hwan-Yong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최환용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7 Ⅰ. 연구의 목적 17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제2장 주요 선진국의 차별금지정책 21 Ⅰ. 미 국 21 Ⅱ. 영 국 27 Ⅲ. 독 일 33 Ⅳ. 프랑스 38 제3장 주요 국가의 차별시정 전문기관 비교 43 Ⅰ. 미국-고용기회평등위원회 등 43 Ⅱ. 영국- 평등인권위원회 43 Ⅲ. 프랑스 - 차별철폐를 위한 고등기구(HALDE) 44 Ⅳ. 독일 - 차별금지 전담기관의 유형과 역할 45 제4장 정책적 시사점 49 Ⅰ.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제정 49 Ⅱ. 차별금지 전담기구에 의한 실효성 확보 49 Ⅲ. 무명이력서 제도의 도입 가능성 50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2011-16-1 | -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