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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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영미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53:44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53:44Z | - |
dc.date.issued | 2012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19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자영업자를 위한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외형적으로 다층의 체계를 갖추고 있음. 그러나 실제 자영업자의 40% 이상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존재함. □ 본 연구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및 도입예정인 개인형 퇴직연금을 통해 자영업자 스스로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함. □ 외국의 법제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 사회보장의 국제적 성향과 위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함. 또한 국내 제도개선의 방향성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자영업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법률상 정의규정이 없음.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닌 자’를 의미함. ○ 자영업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자로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 ○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자영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와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일하거나 무급가족종사자의 도움을 받는 ‘자영자’를 합쳐서 총칭하고 있음. ○ 사회보험법상 자영업자에 대한 통일적 개념설정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및 고용주를 포괄하여 통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함. ○ 영세자영업자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상에서 규정하는 영세사업자, 즉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 및 면세사업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1층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2층 및 3층의 사적연금제도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성됨. 2017년에 자영업자를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가입이 허용됨. 따라서 외형상 공?사연금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이 모두 갖추어져 있음. □ 연금보험료율이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자영업자는 전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함. 이러한 부담률이 영세자영업자에게 보험가입 회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는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부담 보험료의 1/2 내지 1/3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소득액에 해당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 □ 영국의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이나 연금크레디트제도를 통한 최저소득보장과, 국가이층연금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지향함. 사적연금에 대한 의존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규제의 강화를 수반하고 있음. □ 독일의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실질적으로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법정연금 가입의무를 인정하고, 고소득의 자영업자는 사적연금인 뤼룹연금을 통해서 보장받도록 하는 체계를 구성함. 독일정부는 2012년 자영업자들에 대하여 법정연금의 가입을 의무화 하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하였음. □ 우리나라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 개선은 주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의 확대와 자영업자 가구의 무급종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최소한의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 시행 예정인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하여 전체 자영업자 중 56.6%가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자영업자는 연간소득의 8.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전액 스스로 부담하여야 함. - 적정소득대체율을 40년 가입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국민연금은 40%, 퇴직연금은 22%. 개인연금은 8%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전망함. ○ 자영업자의 연금가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경제적 유인을 증가시키고,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이 수반되어야 함. -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의 시행을 위한 별도의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여기서 자영업자와 관련한 공적 공제제도를 점진적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자영업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보험료 납입의 유연성 제고, 즉 보험료 선납제를 연령에 한정하지 않고 자영업자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은 노후보장의 제3층으로서의 개인연금, 즉 세제적격 개인연금을 의미함. 보험료는 100만원 이내에서 정할 수 있고, 전액 개인의 부담으로 하며,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됨. 이러한 소득공제혜택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임. ○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및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사실상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활용이 고려되어야 함. - 근로장려금의 지급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가구에 대하여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및 사업소득액에 따라 산정됨. - 연금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신고소득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다층노후소득제도의 체계적 구축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마련. ○ 자영업자의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소득보장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법제를 개선함. □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및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의 공?사연금 가입을 유도함. | - |
dc.format.extent | 118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사회복지 | - |
dc.title |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 - |
dc.title.alternative | The current legislative Status and Tasks Concerning the Old-age Income Security for the Self-employed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53567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산업기술 | - |
dc.subject.keyword | 자영업자 | - |
dc.subject.keyword | 노후소득보장 | - |
dc.subject.keyword | 국민연금 | - |
dc.subject.keyword | 퇴직연금 | - |
dc.subject.keyword | 개인연금 | - |
dc.subject.keyword | 공적 공제제도 | - |
dc.subject.keyword | 소득공제 | - |
dc.subject.keyword | 근로장려세제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Young-Mi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영미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21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제2장 자영업자와 노후소득보장체계 29 Ⅰ. 자영업자의 개념 및 범위 29 Ⅱ.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37 제3장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 43 Ⅰ. 자영업자 현황 43 Ⅱ. 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 44 제4장 외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 63 Ⅰ. 영 국 63 Ⅱ. 독 일 77 Ⅲ. 시사점 93 제5장 문제점 및 개선과제 97 Ⅰ. 자영업자의 개념규정 97 Ⅱ. 국민연금법의 개선 98 Ⅲ. 사적연금 관련법의 개선 100 제6장 결 론 113 참고문헌 115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2012-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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