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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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박귀천 | - |
dc.contributor.author | 이유봉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53:54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53:54Z | - |
dc.date.issued | 2012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27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분석 배경과 목적 ○ 우리나라는 글로벌시대, 다문화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예전과는 달리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체류 외국인근로자와 이주여성, 이주아동에 대한 보편적 인권보장의 관점과 이주여성에 대한 젠더적 관점에서의 정책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개선?보완해야 할 점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임. ○ 주로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미등록외국인근로자나 저소득층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입국한 이주여성,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자녀와 같은 불법체류 이주아동에 대한 출입국관리 행정상의 단속 및 보호조치, 강제퇴거조치, 체류 및 국적취득 등과 관련된 제반 법제와 정책은 보편적인 인권을 제고하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근로자와 이주여성,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보장과 성평등적 관점에서 이들의 체류 및 국적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에 대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법제분석 방법 ○ 국내 통계자료, 선행연구, 법제, 정책 등에 관한 문헌연구 방법, 관련 외국법제 검토를 통한 비교법적 연구방법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법제의 역사적 변화 및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의 주요 내용 검토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및 종류 ○ 국적법상 국적취득 및 영주 □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이주아동의 현황과 인권실태 등의 문제점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및 인권실태 ○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및 인권실태 ○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황 및 인권실태 □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상의 문제점 분석 ○ 출입국관리행정상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둘러싼 문제점 등을 검토 ○ 이주민의 가족결합권 보장 문제에 관하여 검토 ○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처 제한에 관하여 검토 ○ 미등록이주아동의 인권보장 문제에 관하여 검토 ○ 결혼이주여성, 특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이주여성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문제에 관한 검토 ○ 법무부 개정안에 따른 영주자격 전치주의 검토 □ 외국의 관련 법제 검토 ○ 국제협약, EU지침, 독일, 프랑스 관련 법제 검토 □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국제협약과 주요국가의 관련 법제 및 정책 등을 검토하여 우리법제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통해 인권보장과 젠더적 관점에서의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 개선방안을 제시 ○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외국인 강제퇴거 조치의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 인권보장 제고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불법체류외국인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 개선 필요 ○ 외국인근로자와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정책에 대한 개선 필요 ○ 지나치게 엄격한 외국인근로자 근무처 제한에 대한 개선 필요 ○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이주여성에 대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영주제도의 경우 체류자격 관리의 관점이 아닌 영주권이라는 권리의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일반 외국인과 달리 정주를 목적으로 이주를 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인권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미등록이주아동의 교육권, 건강권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선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인권보장과 성평등적 관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이주아동의 문제를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과 관련하여 검토함으로써 인권법, 젠더법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제고하는 출입국관리와 이민자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 |
dc.format.extent | 118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title |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개선에 관한 연구 :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 문제를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The Study for Reforming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he Nationality Act : focusing on foreign laborers, immigrant women and children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유봉 | - |
dc.contributor.localId | 2011009 | - |
dc.identifier.localId | 54248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국적법 | - |
dc.subject.keyword | 출입국관리법 | - |
dc.subject.keyword | 외국인근로자 | - |
dc.subject.keyword | 이주여성 | - |
dc.subject.keyword | 이주아동 | - |
dc.subject.local | 출입국관리법 | - |
dc.subject.local | 국적법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Park, Kwi-Cheon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Lee, Eubong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박귀천; 이유봉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연구의 개요 2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4 제2장 우리나라의 외국인 체류와 국적취득 관련 법제 및 정책 개관 27 제1절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련 법제 및 정책의 역사적 전개 27 제2절 우리나라의 외국인 체류 및 국적취득 등에 관한 법제 개관 37 제3장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및 이주아동 현황 53 제1절 외국인 체류 및 외국인근로자 현황 53 제2절 결혼이주여성 현황 64 제3절 이주아동 현황 70 제4장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상의 문제점 검토 73 제1절 출입국관리법상 문제점 검토 73 제2절 국적법상 문제점 검토 88 제5장 외국의 관련 법제 95 제1절 유럽연합 95 제2절 독 일 98 제3절 프랑스 104 제6장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선 방안 109 참고문헌 117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2012-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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