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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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권건보 | - |
dc.contributor.author | 김지훈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53:58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53:58Z | - |
dc.date.issued | 2012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29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인사청문회 제도의 등장배경 ○ 인사청문회는 3권분립이 엄격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행사하는 공직인사권을 의회가 견제하는 제도임 □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 ○ 여당과 대통령과의 관계 및 원내정당 간의 갈등구도라는 정치구조적 문제가 있음 ○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 그 자체의 문제로서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법정시한, 인사청문 주관기관의 이원화, 부실한 자료제출이나 허위진술을 막을 수 있는 제재방안의 부재 등은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가로막고 있음 Ⅱ. 주요 내용 □ 인사청문회 제도의 의의 ○ 인사청문회제도는 의회가 헌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중요한 공직에 임명하기 전에 공직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업무적합성 등을 검증할 목적으로 그를 의회에 출석시켜 질의?답변하고 진술 등을 듣는 절차임 ○ 인사청문회제도는 의원내각제 국가보다는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 활성화되어 있고, 필리핀, 한국 등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 인사청문회 제도의 기능 ○ 민주적 정당성의 제고 ○ 권력분립원리의 실질화 ○ 직무적합성과 청렴성의 확보 ○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국가기관 구성에 있어서의 공화와 협력 □ 현행법상 인사청문회 제도의 연혁 ○ 2000년 2월 16일 국회법 개정으로 제46조의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제65조의2 인사청문회 규정을 신설하여 마침내 인사청문회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음 ○ 이후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당선인 요청의 국무총리후보자와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총장(2003.2.24), 대통령과 대법원장 요청의 헌법재판소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국무위원(2005.7.28), 합동참모의장(2006.12.30), 대통령당선인 지명의 국무위원후보자(2007.12.1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2008.2.2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한국은행총재(2012.3.21)등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확대되었음. □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 ○ 미국 인사청문회제도는 충분한 심사기간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매우 짧은 편이다. ○ 미국 인사청문회제도의 심사대상의 수와 범위가 많고 넓다. 즉, 미국의 인사청문회의 심사대상은 장관급부터 차관급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과장급 공직후보자까지 심사의 대상이 된다. ○ 미국에서는 인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사담당기구로부터 인사검증에 대한 도움을 받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사검증과정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없다. ○ 미국은 정밀하게 매뉴얼화된 검증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하여 공직자의 도덕성, 전문성, 업무적합성 등에 대한 정밀하고 상세한 조사가 가능하게 된다. Ⅲ. 결론 및 기대효과 ○ 현행 인사청문회제도의 운영에 있어 초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에 있어서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회의 권력통제적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초를 마련함 ○ 해외의 최신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회의 운영방식이나 인사검증제도의 개선을 모색함에 있어서 주요한 입법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현행법상으로는 인사청문기간은 20일에 불과하여 인사검증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므로, 인사청문회가 충분한 인사검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확대하여야 함 ○ 현행법상 인사청문의 대상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실시주체를 일원화할 필요성 ○ 국정조사처럼 예비조사를 인사청문회에서도 도입하여 청문회에서의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의무화할 필요성 ○ 자료제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기한을 도과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그 도과기간만큼 청문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자료제출을 받은 기관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법령상의 비공개사유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소명하여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비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공개에 대해서 주체별로 비공개자료의 복사나 누설 등에 관한 제재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직후보자에게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답변을 충분히 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 있음. ○ 증인이나 참고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보자 본인의 허위진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 처벌조항 마련 ○ 그리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행한 위원장의 명의로 당해 허위진술에 대한 사실을 공표하고, 사후에 허위진술임이 밝혀진 경우에 임명을 취소하는 절차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 |
dc.format.extent | 93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title |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 |
dc.title.alternative |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Confirmation Hearing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지훈 | - |
dc.contributor.localId | 2010027 | - |
dc.identifier.localId | 54305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인사청문회 | - |
dc.subject.keyword | 공직후보자 | - |
dc.subject.keyword | 인사권 | - |
dc.subject.keyword | 인사검증 | - |
dc.subject.keyword | 권력분립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won, Geon-Bo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Ji-Hoon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권건보; 김지훈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7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7 Ⅱ. 연구의 내용 18 Ⅲ. 연구방법 19 Ⅳ. 기대효과 19 제2장 인사청문회제도의 의의 21 Ⅰ.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의의 21 Ⅱ. 인사청문회의 기능 25 Ⅲ. 인사청문회제도의 연혁 28 제3장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현황 33 Ⅰ.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 과정 33 Ⅱ. 인사청문회제도의 법적 근거 36 Ⅲ. 인사청문회제도의 주요 내용 39 Ⅳ. 현행 인사청문회제도의 문제점 45 제4장 해외의 인사청문회제도 고찰 49 Ⅰ. 미국의 인사청문회제도 개관 49 Ⅱ. 필리핀의 인사청문회제도 개관 64 Ⅲ. 한국과 미국의 인사청문제도 비교 68 Ⅳ. 미국 인사청문회제도의 시사점 76 제5장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개선방안 79 Ⅰ. 인사청문회 절차의 개선 79 Ⅱ. 자료제출 관련 개선방안 82 Ⅲ. 공직후보자 진술 관련 개선방안 85 제6장 결 론 89 참고문헌 91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2012-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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