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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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세정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54:04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54:04Z | - |
dc.date.issued | 2013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33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청문제도는 행정결정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심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하고, 행정청의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첫째, 청문 시 제재처분의 중요성?파급 효과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지 아니함. 즉 해당 처분이 중요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도 청문 주재자 1명이 해당 청문을 실시함으로써 청문 결과의 객관성이 저해되고 이에 대한 순응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둘째, 현행 「행정절차법」에서는 청문 주재자는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청문 주재자의 독립성?중립성 확보가 미흡함. □ 셋째, 「행정절차법」은 청문제도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청문 주재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청문을 실시하기 전에 행정청이 청문 주재자에게 그 역할 및 중요성, 해당 청문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청문주재자의 준비 부족 등으로 청문이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의 규정 내용, 운용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청문제도의 내실화 내지 실질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통하여 「행정절차법」상 청문규정의 실질적인 일반법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고, 행정실무에서의 청문제도 운용상의 혼란을 해소하며,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호, 행정의 민주화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외국의 청문 제도를 살펴봄. □ 제3장에서는 전국의 행정기관에서 청문 주재자 또는 청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점 집단 면접 조사 방법(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활용하여 현행 청문 제도 운영 현황,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제도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 □ 제4장에서는 현행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의 현황,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 입법례 및 전문가 초점 집단 면접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청문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한 「행정절차법」상 청문규정의 실질적인 일반법으로서의 기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불확정개념의 명확화 등을 통한 행정실무에서의 청문제도 운용상의 혼란 해소 및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호, 법집행에 대한 순응도 제고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필요한 사후구제수단 이용 남발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 |
dc.format.extent | 139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행정법 | - |
dc.title | 행정절차법 개선을 위한 청문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for Substantiality of the Hearing System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세정 | - |
dc.contributor.localId | 2006010 | - |
dc.identifier.localId | 56208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청문 | - |
dc.subject.keyword | 청문 주재자 | - |
dc.subject.keyword | 행정법판사 | - |
dc.subject.keyword | 행정절차법 | - |
dc.subject.keyword | 전문가초점집단 면접 조사 | - |
dc.subject.local | 행정법 | - |
dc.subject.local | 행정절차법 | - |
dc.subject.local | 청문제도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Yi, Se-Jeong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이세정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7 제2장 주요 외국의 청문제도 19 제1절 미 국 19 제2절 독 일 25 제3절 일 본 27 제3장 청문제도 전문가 초점 집단 면접 조사(Focus group interview) 35 제1절 조사 개요 35 제2절 조사 방법 37 제3절 조사 결과 39 제4장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75 제1절 청문의 의의, 기능 및 종류 75 제2절 청문제도 운영 현황 82 제3절 청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4 참고문헌 137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2013-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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