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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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윤정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54:08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54:08Z | - |
dc.date.issued | 2013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36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1996년 12월 30일 공정거래법에 부당지원행위 규제가 도입된 이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대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었음.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대법원은 해당 내부거래행위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초래하는가를 위법성 판단의 핵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규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2013년 8월 13일에는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음 ○ 공정거래법은 사업기회유용과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신설하였음. 그리고 기존의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인 제23조 제1항 제7호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나목을 신설함으로써, 소위 ‘통행세’ 관행까지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공정거래법은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신설된 ‘통행세’ 금지규정의 세부유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신설규정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와 관련하여 규제대상 및 금지행위 세부유형과 예외사유의 판단기준 등 중요사항의 대부분을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개정 공정거래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전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구체화 작업이 마무리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위임한 시행령의 내용을 입법목적에 알맞게 설계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부당지원행위 규제와 제23조의2의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규제 간 상호관계 정립 ○ 규제목적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제목적은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고, 신설된 제23조의2의 규제목적은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서로 상이한 규제목적을 가지고 있음 ○ 규제대상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제대상은 ‘사업자 일반’이고, 신설된 제23조의2의 규제대상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임 ○ 규제내용 -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제23조의2의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규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이외에도 ‘사업기회의 제공’과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통행세’만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규제와는 차이가 있음 - 양 규정은 서로 규제목적, 규제대상, 규제내용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제23조의2는 기존의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인 제23조 제1항 제7호와의 관계에서 특별법적 관계를 갖는 규정이 아니라 규제의 차원이 다른 ‘병렬적 관계’에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음 □ 부당지원행위 금지유형 및 예외사유 판단기준의 구체화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신설된 ‘통행세’의 세부유형과 관련하여 시행령의 내용은 ‘추가된 거래단계의 회사가 전혀 혹은 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와 ‘추가된 거래단계의 회사가 어느 정도 역할은 하지만 그 대가를 과도하게 받는 경우’로 구체화하면 될 것임 ○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금지유형은 시행령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사업기회의 제공’ 및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방안을 본문 및 결론에서 제시함 ○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즉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예외사유는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이므로,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방안을 본문 및 결론에서 제시함 Ⅲ. 기대 효과 □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부당지원행위 규제와 제23조의2의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규제 간 상호관계를 규제목적, 규제대상, 규제내용의 측면에서 정립함으로써 향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방안이 향후 법령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여 |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회사 기업법 | - |
dc.title |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 - |
dc.title | 부당지원행위 금지유형 연구를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Ideas to Improve the Regulation System on Undue Support Practices of the Large Enterprise Groups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윤정 | - |
dc.contributor.localId | 2012063 | - |
dc.identifier.localId | 56647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 - |
dc.subject.keyword | 통행세 | - |
dc.subject.keyword | 일감몰아주기 | - |
dc.subject.keyword | 규제대상 | - |
dc.subject.keyword | 금지유형 | - |
dc.subject.keyword | 예외사유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Yun-Jeong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윤정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범위 22 제2장 공정거래법상 신설된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내용과 과제 25 제1절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의 경과 25 제2절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신설된 규제의 내용 41 제3절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신설된 규제의 과제 45 제3장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개선방향 49 제1절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부당지원행위 규제와 제23조의2의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규제 간 상호관계 정립 49 제2절 부당지원행위 금지유형 및 예외사유 판단기준의 구체화 59 제4장 결론: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방안 89 제1절 서 설 89 제2절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규제 89 제3절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규제 92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2013-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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