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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나채준-
dc.date.accessioned2018-12-14T16:54:08Z-
dc.date.available2018-12-14T16:54:08Z-
dc.date.issued2013-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37-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기후변화와 경제적, 사회적 환경 등 재난환경의 변화로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이 중요한 국가정책이 되었고,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해를 포함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변화된 재난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최근 개정하였고,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개정 법률은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제66조의5)와 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제66조의 6)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문화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안전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수집된 안전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활용((제66조의7)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하위법령에서 안전정보의 수집대상 및 수집방법,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내용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하위법령에 대한 법률의 검토를 통하여 안전문화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에서는 안전교육실시, 안전정보통합관리, 안전기준의 수립 등에 대한 국내법제의 검토와 외국의 선진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요
○ 개정 내용 검토
○ 하위법령의 내용 검토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제도에 대한 검토
- 안전교육의 대상 및 방법, 교육내용, 교육시기 등 교육계획 수립
-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
○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제도에 대한 검토
- 안전정보의 수집대상 및 수집방법에 대한 검토
-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내용에 대한 검토
- 안전정보 관리업무, 활용대상 기관 및 활용 등에 대한 검토
□ 주요 국가의 관련 법제 및 현황
○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관련 정책과 법률 분석
○ 현행 제도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관련 법제 간 체계성 유지를 위한 정비방안 제시
○ 안전문화정책의 수립 및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제시
○ 일반 국민과 지역 사회 등 민간의 참여를 위한 활성화 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안전문화의 정착과 진흥을 위한 국내외 법률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현행 법제를 정비하고, 입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함.
□ 선진국의 관련 사례와 법률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안전문화정책수립에 기여하고, 현행 법령에 대한 개정방안 제시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안전한 사회 건설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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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28-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재난, 안전-
dc.title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dc.title.alternativeThe Study on Legal maintenance for safety culture Settlement -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나채준-
dc.contributor.localId2010028-
dc.identifier.localId56789-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dc.subject.keyword안전문화-
dc.subject.keyword안전교육-
dc.subject.keyword안전정보-
dc.subject.keyword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dc.subject.local안전관리-
dc.subject.local안전문화-
dc.type.local현안분석-
dc.contributor.alternativeNameNa, Chae-Joo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나채준-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6


제2장 안전문화의 개념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안전문화 19
제1절 안전문화의 개념 19
제2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안전문화체계 33
제3절 기타 다른 법령상의 안전문화체계 76
제4절 법령상 안전문화제도의 문제점 79


제3장 주요 국가의 안전문화 법제 및 현황 검토 83
제1절 주요 국가의 안전문화 현황 83
제2절 주요 국가의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제도 89
제3절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안전정보통합 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제도 101


제4장 현행 법령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15
제1절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15
제2절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117
제3절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120


제5장 결 론 125
참고문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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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현안분석,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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