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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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박기령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54:20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54:20Z | - |
dc.date.issued | 2013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4111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45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지난 1년간 다양한 업종의 협동조합이 설립됨(2013년 10월 현재 전국에 약 2,900여개의 협동조합 설립) □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설립된 협동조합의 54.4%가 협동조합 사업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을 시행중인 협동조합이라도 목표 매출액이나 목표 이윤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분석결과, 설립된 협동조합들의 조합원 및 출자금 규모가 영세하여, 손익분기점을 지나 장기적인 사업운영 및 유지 자체가 어려운 협동조합들도 상당수 발견됨 □ 현재 상당수의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동시에, 운영위기에 처한 협동조합들도 생겨날 수 있음. 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운영위기에 있는 협동조합들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는 법제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2012년 12월에 제정 ?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2013년 현재 설립된 협동조합의 약 95% 이상이 일반협동조합으로 설립되고,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가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설립됨 □ 인적 결합과 구성원들의 참여를 중시하는 협동조합(labor-managed cooperatives)의 의사결정구조와 1인 1의결권제도는 자본집약과 지분투자에 따라 의결권을 배분하는 물적 회사(capital-managed firms)들의 의사결정구조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같이 이윤추구와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정도는 아니나, 조합원의 복리증진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충족해야 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수준의 영리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기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협동조합의 사업운영과정에서 협동조합의 부채가 조합원의 출자금과 잔여재산을 초과할 경우, 일반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도 도산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조합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산하거나 또는 추가 출자 등을 결정할 수 있음 □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는 협동조합의 파산과 관련하여, 채무변제를 못하게 되면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도록 규정하는 민법 제79조를 준용함에 따라, 민법상 조합의 엄격한 파산절차 규정을 협동조합에 적용함 □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유한책임과 동시에 영리성을 내재한 법인격이 인정됨에 따라,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와 유사한 구조 및 속성을 보유함. 그에 따라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일반협동조합에는 상법 제1장(총칙), 제2장(상행위)와 제3장의2(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 □ 일반협동조합의 특성상 유한책임과 법인격 등 일반기업조직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상법총칙을 비롯하여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조문을 준용하는 만큼, 부채초과상태에 이른 일반협동조합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를 준용할 필요가 있음 □ 부채초과상태의 협동조합이라도 민법 제79조를 준용하여 파산절차를 밟기보다는,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과 계속기업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함께 열어둠으로써, 경제적 한계에 이른 협동조합의 효율적 정리와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현재 상당수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는 동시에, 협동조합 난립으로 인해 운영위기에 처한 협동조합들도 생겨날 수 있음. 운영위기에 있는 협동조합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제개선을 통해, 설립활성화-활발한 사업운영-효율적 파산 및 재기가 가능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을 기대할 수 있음 | - |
dc.format.extent | 89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title | 협동조합의 효율적 도산과 재기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and liquidation of Cooperatives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박기령 | - |
dc.contributor.localId | 2012048 | - |
dc.identifier.localId | 58021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협동조합기본법 | - |
dc.subject.keyword | 일반협동조합 | - |
dc.subject.keyword | 유한책임회사 | - |
dc.subject.keyword | 회생절차 | - |
dc.subject.keyword | 청산 | - |
dc.subject.keyword | 지급불능 | - |
dc.subject.keyword | 채무자회생법 | - |
dc.subject.keyword | 협동조합연합회 | - |
dc.subject.keyword | 도산 | - |
dc.subject.local | 협동조합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Park, Kiryoung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박기령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1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Ⅱ. 연구의 범위 및 대상 15 제2장 협동조합의 설립?운영현황 및 실태분석 17 Ⅰ.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현황 17 Ⅱ. 협동조합 운영현황 분석과 시사점 31 제3장 기업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의 특성과 역할 37 Ⅰ. 협동조합기본법과 협동조합의 기본원칙 37 Ⅱ. 협동조합의 법적 성격 및 구조적 특성 47 Ⅲ. 협동조합와 주식회사의 비교 58 Ⅳ. 소 결 65 제4장 한계협동조합의 효율적 정리 69 Ⅰ. 한계협동조합과 조합의 지속가능성 69 Ⅱ.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 70 Ⅲ. 협동조합의 파산과 회생 76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85 참고문헌 90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2013-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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