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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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명아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54:40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54:40Z | - |
dc.date.issued | 2015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59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2015년 10월 31일 한중정상회담에서는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협력을 확인하고, 한중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힌 바 있음. □ 한-중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중FTA에서는 경제협력 챕터를 마련하여 지방경제협력과 한중산업단지/공업원에 대한 협력 내용을 정해두고 있음 □ 한중FTA 제17장 경제협력 제17.26조 [한-중 산업단지/공업원]에서는 개발 및 협력에 관한 기본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2015년 6월 22일 새만금 한중산업단지가 단독 지정됨 ○ 2015년 2월 25일 한중FTA 가서명과 함께 발표된 『한중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특구로 조성하여 중국 및 제3국 투자유치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2015년 3월 19일 개최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시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에 따라 새만금개발청과 관련 부처들은 후속조치를 마련 중임 ○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내에 설치되는 한중FTA산업단지는 한중FTA 제17장에 규정된 한중산업단지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규제특례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임 ○ 새만금 한중산업단지는 새만금 글로벌경협특구에 적용될 규제최소화, 통관절차 간소화, 새만금 한-중 협의기구 설치 등의 과제가 동일하게 적용됨 □ 이에, 한중FTA에 따른 한-중 산업단지 조성과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수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2015년 하반기에 한국 산업부-중국 상무부 간 개설 예정인 ‘산업단지 협력 관련 차관급 협의체’가 개최될 예정임 ○ 한중 산업단지 추진 방안을 위하여서는 법리적 검토와 정책적 지원방안이 함께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FTA에 따라 조성되는 한중산업단지가 국내법적으로 가지는 법적 지위를 분석하고, 국내외 관련 정책과의 비교를 통하여 향후 제도적 정책지원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함 Ⅱ. 주요 내용 □ 2015년 6월 22일 한중FTA 산업단지 추진지역으로 새만금 한중 산업단지가 단독으로 결정됨 ○ 한중 FTA 협정문 제17장 제26조에서는 양국에서 지정되는 산업단지/공업원의 설립, 운영 및 개발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하는 내용을 두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측에서 지정한 한중산업단지는 새만금 한중산업단지 한 곳이며, 국내법적으로는 새만금지역에 위치하므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됨 ○ 또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규정이 중복 적용되며, 한중산업단지가 지정된 산업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이 적용됨 □ 새만금특별법 개정 내지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한중산업단지의 법적 지위와 설립/운영/개발에서의 다양한 조직 및 권한, 이행체계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임 ○ 한-중 양국은 제17.26조에 규정된 한중산업단지의 명칭 및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국내법적 입법과 정책 수행을 통하여 그 법적 지위 및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 및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등 유사 정책 및 법제와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한중산업단지 조성방안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야 함 ○ 국내의 각 특구 및 산업단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국가 전략적 자원에서 지역 간 연계와 특성화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새만금이 가진 입지조건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새만금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완화 방안 실행 노력 외에도 다른 경제특구와 차별되는 높은 수준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중국은 국가간 산업단지 개발 및 운용 경험이 풍부하므로, 한중/중한 산업단지 추진 및 운영 시 중국의 관련 정책을 파악하는 것은 상호호혜적인 협력 수행에 기초가 됨 ○ 중국의 중한 산업단지 추진 연혁과 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각 중한 산업단지에 대한 상호호혜적인 차원에서의 한국측 요청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국의 다른 규제완화지역(특구 등)의 운용 정책과 중한 산업단지 추진과의 관계 검토를 통한 유사 정책 수용 방안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중산업단지 조성 및 추진을 위하여서는 한중FTA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관리 및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 한중산업단지 운영체계를 협의채널과 연합협력이사회, 양자간 업무위원회, 자문기구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이러한 관리주체와 개발주체를 분리하여 추진력있는 개발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임 ○ 또한, 한중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개발기금을 설립하고, 공적 성격을 가진 운영기금 외에도 다양한 민관협력기금을 설치하여 한중산업단지 추진을 가속화해야 할 것임 ○ 한중산업단지는 기존의 제조업 위주의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생산/물류/연구/관광레저/주거 환경을 모두 갖춘 종합산업단지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중 경제협력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수립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한중FTA 제17.3조는 경제협력에 관하여서는 제20장의 분쟁해결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새만금 한중산단 개발 및 관리·운영 상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서는 전문 분쟁해결기관을 도입하여야 할 것임 ○ 한중산업단지에서는 글로벌가치사슬 활용, 인증·검역 표준화, Cold Chain 구축, 원스탑 통관, 창구단일화, 해외직구·역직구 플랫폼 건설, 해외전자결재 수행 등에 필요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다양하고 획기적인 규제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한중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고, 새만금이 가진 유리한 입지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물류·유통업, 고부가식품산업, 관광·레저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성공모델을 도출해 나가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새만금 한중산업단지가 가지는 법적 지위와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한중산업단지 및 중한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에 대한 제도적 지원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
dc.format.extent | 118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산업 | - |
dc.subject.other | 중국 | - |
dc.title | 한중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법제지원 방안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Legal Support Measures for Korea-China Industrial Parks and Complexes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명아 | - |
dc.contributor.localId | 2011052 | - |
dc.identifier.localId | 61628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한중FTA | - |
dc.subject.keyword | 한-중 산업단지/공업원 | - |
dc.subject.keyword |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 - |
dc.subject.keyword | 한중산업단지 운영체계 | - |
dc.subject.keyword | 전문 분쟁해결기관 | - |
dc.subject.keyword | 시범사업 | - |
dc.subject.local | 중국 | - |
dc.subject.local | 산업단지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Myoung-Ah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명아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제2장 한중산업단지 관련 정책 및 법제 분석 25 제1절 한중산업단지의 추진상황과 관련 법제 25 제2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32 제3절 새만금특별법 및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 42 제4절 기타 관련 정책 및 법제와의 비교 54 제3장 중국의 중한산업단지 추진 연혁과 관련정책 67 제1절 중국의 중한산업단지 추진 연혁 67 제2절 관련 정책 68 제3절 중국의 국가간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사례 71 제4장 한중산업단지 조성 및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83 제1절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83 제2절 관리 및 운영 88 제3절 관련 정책 지원 92 제4절 규제완화를 통한 시범사업 성공 모델 개발 102 제5장 결 론 111 참고문헌 1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2015-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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