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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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현대호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54:44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54:44Z | - |
dc.date.issued | 2015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62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사회 수요의 증대에 따라 비영리단체의 역할이 늘어나고 법인화를 통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대되고 있음 ○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 비법인 형태의 단체보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설립허가를 얻어 마치 공인단체처럼 활동을 하고자 하고 있음 ○ 따라서 비영리단체의 사회활동이 증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비영리단체의 공익성을 증대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의 등록 등을 규율하는 현행 민법 및 관련 규칙의 개정을 통한 비영리법인의 공익성과 사회 참여를 증대하고자 함 ○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에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종교단체의 법인화에 관한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외국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정책과 법제 현황의 분석 ○ 일본의 비영리법인 및 종교단체의 법인화 등에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우리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관련 문제점과 대법원의 판례 등의 분석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에 관한 허가주의 등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과 구분하여 종교단체의 법인화 등에 관한 (가칭)종교법인법의 제정방안을 제시 ○ 그 밖에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가주의 도입 등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법인의 활동 수준에 맞는 국가법령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최근 비영리법인(특히, 종교법인)의 등록, 규제 등에 관련한 정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정책 자료 제공 | - |
dc.format.extent | 107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회사 기업법 | - |
dc.title |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 |
dc.title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Study on Legislative Improvement for Non-Profit Organization | - |
dc.title.alternative | focused on non-profit organizations within the remit of the Department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현대호 | - |
dc.contributor.localId | 2002201 | - |
dc.identifier.localId | 61631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영리법인 | - |
dc.subject.keyword | 종교법인 | - |
dc.subject.keyword | 민법 | - |
dc.subject.keyword | 사단 | - |
dc.subject.keyword | 재단 | - |
dc.subject.local | 비영리법인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Hyeon, Dae-Ho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현대호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6 제2장 일본의 정책 변화와 입법 동향 17 제1절 개 관 17 제2절 일 본 17 제3절 시사점 24 제3장 현행 비영리법인 관련법제와 주요 내용 25 제1절 개 관 25 제2절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현황과 문제점 25 제3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의미 41 제4장 비영리법인의 관련 법제개선 방안 43 제1절 개 관 43 제2절 2014년 정부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43 제3절 종교법인에 관한 법제화 방안 52 제4절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개선 63 제5장 결 론 67 참고문헌 69 <부 록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비영리법인의 현황(총괄표) 73 <부 록 2> 광주광역시 종교법인의 설립허가 현황 77 <부 록 3> 일본의 종교법인법 79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2015-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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