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Title
-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 Alternative Title
- Study on Legislative Improvement for Non-Profit Organization
focused on non-profit organizations within the remit of the Department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Author(s)
- 현대호
- Publication Year
- 2015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영리법인; 종교법인; 민법; 사단; 재단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현안분석, 2015-08
- Language
- kor
- Extent
- 107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62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사회 수요의 증대에 따라 비영리단체의 역할이 늘어나고 법인화를 통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대되고 있음
○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 비법인 형태의 단체보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설립허가를 얻어 마치 공인단체처럼 활동을 하고자 하고 있음
○ 따라서 비영리단체의 사회활동이 증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비영리단체의 공익성을 증대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의 등록 등을 규율하는 현행 민법 및 관련 규칙의 개정을 통한 비영리법인의 공익성과 사회 참여를 증대하고자 함
○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에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종교단체의 법인화에 관한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외국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정책과 법제 현황의 분석
○ 일본의 비영리법인 및 종교단체의 법인화 등에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우리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관련 문제점과 대법원의 판례 등의 분석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에 관한 허가주의 등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과 구분하여 종교단체의 법인화 등에 관한 (가칭)종교법인법의 제정방안을 제시
○ 그 밖에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가주의 도입 등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법인의 활동 수준에 맞는 국가법령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최근 비영리법인(특히, 종교법인)의 등록, 규제 등에 관련한 정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정책 자료 제공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6
제2장 일본의 정책 변화와 입법 동향 17
제1절 개 관 17
제2절 일 본 17
제3절 시사점 24
제3장 현행 비영리법인 관련법제와 주요 내용 25
제1절 개 관 25
제2절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현황과 문제점 25
제3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의미 41
제4장 비영리법인의 관련 법제개선 방안 43
제1절 개 관 43
제2절 2014년 정부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43
제3절 종교법인에 관한 법제화 방안 52
제4절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개선 63
제5장 결 론 67
참고문헌 69
<부 록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비영리법인의 현황(총괄표) 73
<부 록 2> 광주광역시 종교법인의 설립허가 현황 77
<부 록 3> 일본의 종교법인법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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