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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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순태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54:48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54:48Z | - |
dc.date.issued | 2015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64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어업은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를 획정하기 곤란하며, 또 그 경계를 식별하는 것도 곤란하다는 점, 포획의 대상인 수산자원이 이동한다는 점 등에서 다른 사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 이외에도 환경변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새로운 유형의 해수면 이용, 수산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변화 등에 따라 어업별 또는 지역별로 다양한 어업분쟁 발생 ○ 이러한 분쟁은 사법절차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지만, 사전적이며 대체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 정식 재판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 있음 ○ 이러한 분쟁조정 제도로서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 수산업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해양수산부훈령에 따른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비제도적 장치로서 자율관리어업 협의회 등이 있음 ○ 수산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어업분쟁의 조정에 관한 절차 및 기능,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어업분쟁의 조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분쟁조정의 근거가 해양수산부훈령이라고 하는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어업분쟁 중 조업구역 등과 관련된 문제는 권리행사의 제한에 관한 것으로서 권리행사의 제한에 관해서는 법률과 법률의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현행 어업분쟁에 관한 제도적 장치에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관련 절차 내지 효력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보고서에서는 연근해어업 분쟁의 조정을 실효적인 것으로 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수산업법 개정으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두는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주요 내용 □ 어업분쟁조정의 현황과 문제점 ○ 어업분쟁조정의 현황 - 수산업법상의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는 해양수산부훈령에 의해 운영되는 ‘동·서해역별 어업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어업분쟁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자율관리 어업협의회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법제와 한계 ○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법제 - 수산업법 제10장에서는 수산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어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수산조정위원회는 해양수산부에 두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시·도와 시·군·자치구에 두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가 있음 - 해양수산부 훈령인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업분쟁조정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수산자원관리법령 및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을 하는 공동체에서는 지역간·어업간·공동체간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적 분쟁조정을 수행하고 있음 ○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법제의 한계 - 수산업법상으로는 각 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별 분쟁의 조정기능이 부여되어 있으나, 어업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규정이 미비하다는 점, 어업분쟁의 양상이 시·도나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역별로 구분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 있으며, 조정위원의 구성이 분쟁조정에 특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법적 성격은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한 위임근거가 없어서 어업분쟁에 관한 실체적인 내용을 다룰 수 없으며,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음 □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 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별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어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개정되었음. - 법률 제13384호로 일부개정된 수산업법 제90조제6항에 따라 설치되는 어업조정위원회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제89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분쟁 조정)를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아니함 □ 수산업법 시행령 시안 및 어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시안 ○ 시행령 시안 - 중앙수산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에서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종류, 구성, 사무국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 ○ 어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시안 - 운영세칙의 제명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안)으로 하고, 제2장에서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조정에 관한 기능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동·서 해역별로 어업조정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설정하며, 그 구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 제3장에서는 분쟁조정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도록 함 Ⅲ. 기대효과 □ 어업분쟁의 실효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를 통한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 |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해양수산 | - |
dc.title | 연근해어업의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Research on the Legislation of Conciliation of Fisheries Disputes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순태 | - |
dc.contributor.localId | 2006009 | - |
dc.identifier.localId | 61633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어업분쟁조정 | - |
dc.subject.keyword | 수산조정위원회 | - |
dc.subject.keyword | 어업조정위원회 | - |
dc.subject.keyword | 자율관리어업 협의회 | - |
dc.subject.keyword | 수산업법 | - |
dc.subject.local | 연근해어업 | - |
dc.subject.local | 어업 | - |
dc.subject.local | 분쟁조정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Yi, Sun-Tae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이순태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의의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18 제2장 어업분쟁조정의 현황과 문제점 21 제1절 어업분쟁조정의 현황 21 제2절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법제와 한계 25 제3장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31 제4장 수산업법 시행령시안 및 어업조정위원회 운영세칙시안 45 제1절 수산업법 시행령안 45 제2절 어업조정위원회 운영세칙시안 71 참고문헌 85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2015-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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