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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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윤정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54:57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54:57Z | - |
dc.date.issued | 2016-09-30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657-3 | - |
dc.identifier.other | 10194724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71 | - |
dc.description |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2013년 초 남양유업 사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대리점 사업자가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대리점 거래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요청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2015년 말 대리점법이 제정되었음 □ 연구의 목적 ○ 대리점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규정하게 될 대리점법 시행령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지 그 제정방향을 제시하며, 이에 더하여 대리점법의 적절한 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대리점법 제정의 의의와 입법과정 ○ 대리점법이 제정됨에 따라,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에 이어 네 번째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었음 - 대리점법은 소위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들을 특별히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서,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음 - 해외에서는 일본의 하도급법 이외에 특정한 거래유형의 공정화에 관한 특별법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러한 점에서 대리점법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짐 ○ 2013년 대리점법 제정을 위한 4개의 의원입법안과 1개의 참여연대 청원안이 발의되었으며, 2015년 말 갑작스레 대리점법의 제정에 관하여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12월 22일에 대리점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음 - 대리점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이전까지 대리점법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대리점법의 주요내용과 집행을 위한 해석상 쟁점 ○ 대리점법의 주요내용은 크게 i) 총칙, ii)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와 금지행위, iii) 분쟁의 조정, 그리고 iv) 시정조치와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대리점거래 - 재판매와 위탁판매의 의미 - ‘재판매’란 글자 그대로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등을 매입한 후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이므로, 법적 성격은 ‘매매’임 - ‘위탁판매’란 상법상 위탁매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제에서 대리점을 통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매매 이외에 모든 대리점거래를 포함 ○ 대리점의 유형과 법적 성격 - 거래의 실질에서 대리점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특약점, 위탁매매인의 영업소, 체약대리상·중개대리상의 영업소 등이 통칭 대리점이라 불리고 있음 - 실제 거래의 실무에서 공급업자는 가맹사업 방식이나 대리점거래 방식 등 어느 하나의 거래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하여 상품을 공급·판매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 대리점법은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에 우선하여서만 적용됨 - 어떠한 불공정한 대리점거래 행위에 대하여 대리점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이나 ‘구속조건부거래’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그 요건만 충족된다면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 대리점법 시행령에 대한 위임사항의 법제화 방향 ○ 법 적용제외 범위의 법제화 방향 - 일련의 용역 관련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대리점법과 하도급법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점법 시행령에서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를 대리점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거래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함 ○ 각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법제화 방향 - 대리점법은 각 금지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에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지행위의 세부적 유형을 대리점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의 규제를 위해 2014년 5월 12일에 특별히 제정한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참고하여 대리점법 시행령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의 법제화 방향 -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한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를 설계할 때 대리점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공정거래법보다 더 무거운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많은 수의 대리점을 가진 공급업자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하나의 과태료만을 부과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다른 위반행위로 보아 수개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 효과 □ 본 연구는 대리점법 집행을 위한 해석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대리점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 |
dc.format.extent | 105 p.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물류, 유통 | - |
dc.title | 대리점법 집행기준 및 운용방안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Standards for Enforcement and Application of Fair Transactions in Agency Act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윤정 | - |
dc.contributor.localId | 2012063 | - |
dc.identifier.localId | 62658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대리점법 | - |
dc.subject.keyword | 대리점법 시행령 | - |
dc.subject.keyword | 갑을관계 | - |
dc.subject.keyword | 거래공정화 | - |
dc.subject.keyword | 특별법 | - |
dc.subject.keyword | 거래상 지위남용 | - |
dc.subject.keyword | 우월적 지위 | - |
dc.subject.keyword | 재판매 | - |
dc.subject.keyword | 위탁판매 | - |
dc.subject.keyword | 금지행위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Yun-Jeong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윤정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6 제2장 대리점법 제정의 의의와 입법과정 19 제1절 대리점법 제정의 배경과 의의 19 제2절 대리점법 제정의 경과 25 제3장 대리점법의 주요내용과 집행을 위한 해석상 쟁점 45 제1절 대리점법의 주요내용 45 제2절 대리점법 집행을 위한 해석상 쟁점 59 제4장 대리점법 시행령에 대한 위임사항의 법제화 방향 73 제1절 법 적용제외 범위의 법제화 방향 73 제2절 각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법제화 방향 78 제3절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의 법제화 방향 95 제5장 결 론 101 참고문헌 103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2016-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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