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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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유봉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55:00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55:00Z | - |
dc.date.issued | 2016-11-15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757-0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73 | - |
dc.description |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공직자의 이해충돌의 상황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음 ○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재산상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해결 수단으로서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의 이해충돌해소를 위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해충돌의 해소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직무회피제도임 □ 연구의 목적과 범위 ○ 현행법과 제도상 규정된 공무원의 직무회피제도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관련 법령의 개선방향을 제시함 ○ 직무회피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령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충돌 해소방안으로서의 직무회피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기로 함 Ⅱ. 주요 내용 □ 직무회피 관련 현행 법령 ○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정하는 공직자 행동강령의 하나로서 제정된 대통령령임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적용되며, 금전적 이해관계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의 인적 범위(자신,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직접적 관련이 있을 것)를, 직무관련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의 인적 범위(4촌 이내의 친족이나 재직 단체나 그 대리인)를 정함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직근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하여 직무의 일시적 재배정을 받거나, 어려운 경우 소속기관장에 보고되어 인력의 재배치를 받음으로써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 ○ 「공직자윤리법」은 재산상의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백지신탁, 퇴직 후 취업 및 행위제한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재산공개대상인 공직자는 매각대상 또는 백지신탁 대상 주식 발행 기업의 경영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대한 직무 관여를 금함 - 대리자를 정하는 조치 등 직무회피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소속기관 장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음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함 - 이 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사실, 금지된 금품 수수, 약속, 의사표시 등과 관련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은 법관 등에게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재판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 규정함 - ‘제척’은 법관 등에게 당사자나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나 관여이력 등의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법률로 참여를 금하며, ‘기피’는 사건 당사자가 법관 등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건 당사자의 신청으로, ‘회피’는 제척이나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감독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판업무를 면함 □ 직무회피 관련 해외 제도 및 입법 ○ 미국은 공무원의 공직 수행에 있어서의 충성의무를 선언하면서도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정부작용이 올바르게 작동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해충돌의 해소방안의 하나로서 제척이나 직무회피수단을 이용해 옴 - 이에 관한 규정으로는 미국연방법 제208조와 공직자윤리국 규정이 있으며, 공무원 및 가족 등의 재산상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현실적 가능성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참여일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직접성에는 부서의 장으로서의 감독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 캐나다의 「이해충돌법」에서 규정하는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직상의 권한이나 의무의 수행을 통해 자신, 친척, 친구나 부적절하게 타인의 사익을 증진시키는 경우를 말함 - 「이해충돌법」은 이해충돌의 해결수단으로서 직무회피, 재산등록 및 공개, 공개신고(직무회피 사항 포함), 백지신탁 등을 제시함 - 가족 및 친족의 범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적 이익에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공무원에 영향을 주는 경우 등은 제외하며, 직무회피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에 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신고의무를 부여함 □ 직무회피 관련 제도 개선안 ○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성실한 직무수행이 사실상 이루어지기 힘들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직무회피는 정부의 정당한 기능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를 충족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성실 직무수행 의무와 동일한 선에서 취급될 수는 없을 것임 ○ 직무회피와 관련하여서는 각 법령상 규정된 제도를 볼 때, 법령상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척’에 준하는 경우와,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의해서 직무에서 면하게 되는 ‘회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공직자윤리법」은 매각대상 또는 백지신탁된 주식에 대해 직무의 관여를 금지하면서, 그 수단으로서 공직자 본인의 직무대행 조치와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직위 변경신청 외에도 당사자의 적극적인 회피신청과 이에 따르는 조치를 위한 절차를 둘 필요가 있을 것 ○ 직무회피 방식으로는 단계적으로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전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직무회피의 기간이나 범위에 따라 상관의 조치로서 가능한 경우나 소속기관장의 처분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임 - 「공직자윤리법」은 본인의 직무대행 조치와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신청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해충돌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직무회피수단을 단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의 경우에는 발행기업이 업무상 관련자인 경우에는 사무분장변경 이상의 조치로서 직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해당 기업이 집단의 하나로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보다 낮은 수준의 수단으로도 무방할 것 - 그밖에 재산등록시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피하여야 할 업무에 대한 고지 및 이에 해당할 경우 공직자의 신고와 이에 따른 회피절차에 관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임 - 퇴직 공직자에 대하여도 업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직무 관여의 금지와 이에 대한 제척 및 회피 절차를 마련하고 불간여를 조건으로 취업을 인정한다면, 현재의 업무상 밀접 관련성 기준해당 여부 만에 의하여 취업가부를 결정하는 취업제한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보다 장기적 개선방안으로서는 현행법과 같이 재산 및 업무상의 이해충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과 「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들을 일원화하고, 이에 대하여 이해충돌의 방지수단에 대한 상담 및 기준제시와 같은 전문적 판단능력을 갖춘 독립기구를 두는 것이 적절할 것 Ⅲ. 기대효과 □ 정책적 효과 ○ 이해충돌 회피수단으로서의 직무회피제도의 체계화 - 여러 법령상 존재하는 직무회피 수단에 대하여 그 요건 및 방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직무회피의 활용을 위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함 ○ 공직자의 재산 또는 업무상 이해충돌 방지 정책에 활용 - 공직자의 관련된 재산상의 이해관계의 유형, 업무상 관련성의 유형에 따른 이해충돌 양태에 따라 이해충돌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직무회피제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
dc.format.extent | 78 p.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공무원 | - |
dc.title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무원의 직무회피 제도 및 법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The Study on Recusal of Public Officials for avoidance of conflict of interest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유봉 | - |
dc.contributor.localId | 2011009 | - |
dc.identifier.localId | 63091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이해충돌 | - |
dc.subject.keyword | 직무회피 | - |
dc.subject.keyword | 제척 | - |
dc.subject.keyword | 공직자윤리 | - |
dc.subject.local | 이해충돌 | - |
dc.subject.local | 공직자윤리 | - |
dc.subject.local | 공무원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Lee, Eubong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이유봉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 목적 및 범위 21 제2절 연구 방법 22 제2장 직무회피 관련 현행 법령 및 그 적용 23 제1절 직무회피 관련 현행 법령 23 제2절 현행법상 직무회피의 적용사례 38 제3절 직무회피 관련 현행법 비교분석 43 제3장 직무회피 관련 해외 제도 및 입법 49 제1절 미 국 49 제2절 캐나다 60 제4장 직무회피 관련 제도 개선안 67 제1절 공직윤리의 기본 이념 67 제2절 공직자윤리법 개선안 69 제3절 관련 법제도의 장기적 개선 방안 75 참고문헌 77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2016-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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