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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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원혜욱 | - |
dc.contributor.author | 백경희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55:52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55:52Z | - |
dc.date.issued | 2017-06-30 | - |
dc.identifier.issn | 1226-3664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406 | - |
dc.description |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원혜욱: 제1저자 *** 백경희: 교신저자 | - |
dc.description.abstract | <국문초록>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판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회복불가능한 상황에서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심폐소생술, 비위관을 통한 영양 주입 등과 같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문제점이 인식되면서, 이를 법제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2016년 2월 3일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7년 8월 4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과거 형법이 예상하지 않았던 영역 즉,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특수연명의료라는 새로운 의학적 방식에 대해 어떻게 사회가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다만,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는 법의 제정 이후에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문제가 법체계와 연명의료결정의 주체에 관한 것이다. 연명의료의 중단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동일한 법체계에서 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연명의료계획서에 연명의료결정과 호스피스·완화의료도 포함됨으로써 말기환자가 연명의료의 중단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의료가 연명의료 중단과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연명의료결정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결정은 서로 다른 성격의 의료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향후 양 자를 구별하여 입법하는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는 연명의료결정과 관련하여 환자의 의사가 아니고 보호자 혹은 의사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규정에 따라 생명과 같은 일신전속적이고 사적인 문제를 타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와 연명의료에 대해 가족, 의사 등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병원윤리위원회 혹은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경우 이 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등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 |
dc.description.sponsorship | 인하대학교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보건의료 | - |
dc.subject.other | 독일 | - |
dc.title |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독일의 법제 및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
dc.type | Article | - |
dc.citation.date | 2017 | - |
dc.citation.endPage | 199 | - |
dc.citation.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citation.startPage | 159 | - |
dc.citation.title | 법제연구 | - |
dc.citation.volume | 52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인하대학교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법제연구 Vol. 52 Page. 159-199, 2017 | - |
dc.identifier.localId | 16028k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연명의료결정 | - |
dc.subject.keyword | 호스피스·완화의료 | - |
dc.subject.keyword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 |
dc.subject.keyword | 연명의료계획서 | - |
dc.subject.keyword | 존엄사 | - |
dc.title.partName | 연구논문 | - |
dc.type.local | 법제연구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원혜욱; 백경희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Ⅱ. 연명의료 중단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의의 1. 연명의료 중단의 의의 2.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의의 Ⅲ. 연명의료중단의 법제화 과정 1. 법제화 과정 개관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 3.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 Ⅳ. 독일 법제에 대한 검토 1.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된 개념 2.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판결 3.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관련 법률 4. 독일에서의 연명의료 중단 절차 5. 검토 Ⅴ. 현행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연명의료결정법의 체계에 대한 문제 2. 연명의료결정의 주체의 문제 3.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와의 관계 Ⅵ. 맺음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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