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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행위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법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구조행위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법
Author(s)
김병수
Affiliation
부산대학교
Publication Year
30-Jun-2017
Citation
법제연구 Vol. 52 Page. 241-271, 2017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선한 사마리아인법; 나쁜 사마리아인법; 구조행위자; 구조불이행죄; 위난에 처한 사람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408
Abstract
<국문초록>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형벌로 처벌을 강제하는 구조불이행죄는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고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또한 구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서 비합리적인 법적 분쟁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구조불이행죄를 도입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나쁜 사마리아인인 구조불이행자에게 형벌 대신 차라리 공동체의 가치질서를 위반한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을 부과하고, 구조이행자인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해 적극적인 구조를 장려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이므로 이를 위해 신고자와 협조자에게도 보상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그리고 일반인인 한 선의의 응급의료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도 면제하여야 한다. 구조행위를 한 자와 신고자 등이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폭행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히고 수사절차가 구조행위자와 신고자에게 편리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위난에 처한 사람 구조의 문제점
1.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
2. 방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3. 보따리 찾아주다 뺨 맞는다
4. 의로운 사람을 홀대하는 현행 사법절차의 문제점
Ⅲ. 형법상 '구조불이행죄'의 신설을 둘러싼 찬반론
1. 구조불이행죄(안 제275조의2) 신설에 대한 찬성의견
2. 구조불이행죄의 신설에 반대의견
3. 소결
Ⅳ.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입법방향
1. 형벌보다는 과태료와 포상금
2. 선한 사마리안의 범위 확대
3.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의 면책범위 확대
4. 정당방위 범위의 확대
Ⅴ.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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