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Title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Alternative Title
-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System of Labelling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etc
- Author(s)
- 윤계형
- Publication Year
- 2017
- ISBN
- 9788966848010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생명공학기술; 식품위생법; 입법평가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입법평가 연구, 17-15-②
- Language
- kor
- Extent
- 250p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573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세계인구 및 환경오염 증가 등으로 인한 식량 수급 부족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안되어 그 개발·보급이 증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안전성 및 위해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음
○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통하여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인체에 안전한지, 생태계 환경에는 위해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문제제기를 시작하면서 각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완전표시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해당 식품을 섭취할 수 있어 표시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현재 국내 법제의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서,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각각의 개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밖에 총리령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과 행정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기준」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다소 복잡한 법령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와 관련한 국내 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하여 현행 법제가 제도의 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 운용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점 등을 확인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연구의 대상
○ 법률 단계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의 근거가 되는 「식품위생법」,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근거가 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표시와 관련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표시의 근거가 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집중적으로 검토함
○ 하위법령 단계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의 핵심적인 규율사항을 담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중점적으로 분석함
▶ 연구의 방법
○ 법령정보, 입법연혁, 선행연구자료 등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국내 법제의 현황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해외 주요국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비교법 연구를 진행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일반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관련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제도개선방향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 국내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법적으로 평가하고 그 의의와 기능은 물론 한계점들을 도출함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등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법규사항들이 위임입법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등 일반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관계 법제 간에 체계적 정합성은 효과적으로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
○ 행정규칙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고시로 발령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상위법령상 규율과의 관계, 규정표현의 명확성 확보 여부, 위임입법 원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함
○ 특히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에 있어서 관련 주요 용어들의 개념 정의규정, 적용제외 규정, 의무주체 및 표시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을 평가함으로써 한계점과 개선방안 도출에 기초로 삼고자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관련 주요국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유럽연합, 독일,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의 구체적인 운용 내용과 사례 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공통점과 차별점을 도출하고자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 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이나 규정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국내 법제 개선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파악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관련 일반인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와 관련된 국내 법제 현황과 주요국의 관계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이외에 해당 제도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해당 제도의 성과 및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와 관련 법제에 대한 규범적 분석에만 치중할 경우 실제 법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수요를 파악하는데 소홀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과 전문가 그룹을 한데 아우르는 설문조사의 수행을 통하여 이러한 미비점을 보충하고 현실에서의 제도 개선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함
▶ 국내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 입법대안 마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와 관련된 국내외 법제에 대한 비교분석과 입법평가를 토대로 하여 국내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쟁점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법제적 차원에서의 분석 이외에 일반인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및 해외 규율사례 등을 토대로 하여, 현재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별도의 입법개정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핵심이슈들, 예를 들어 표시대상의 개선문제, 비의도적 혼입치 관련 문제, 비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문제, 표시의무자의 확대 문제 등에 대한 장기적 차원에서의 정책제언 및 그에 따른 입법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의 법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국민의 건강권 및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입법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는 향후 관련 법제의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제도운용 과정에서의 실무상 난점을 해소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하는 지원 자료일 뿐만 아니라 입법평가방법론을 적용한 연구 자료로서 기여할 수 있음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9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1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제2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에 관한 규범 분석 / 27
Ⅰ. 개 요 29
Ⅱ.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의 입법체계 및 현황 검토 30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30
2. 「식품위생법」 41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46
4. 「축산물 위생관리법」 47
5.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49
6.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관련 최근 입법 동향 56
Ⅲ.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의 문제점 분석 70
1. 유전자변형식품등 주요 용어 등의 법적 정의 관련 문제 70
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 관련 법률유보 및 위임입법의 문제 73
3.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후조치 정비 76
4.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 관련 법체계의 유기적 통일성 확보 필요 79
제3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에 관한 비교법 분석 / 83
Ⅰ. 유럽연합 85
1. 개 요 85
2. 법령체계 86
3. 표시제도 88
Ⅱ. 독 일 91
1. 개 요 91
2. 법령체계 92
3. 표시제도 94
Ⅲ. 미 국 99
1. 개 요 99
2. 법령체계 101
3. 현행법상 표시제도 104
4. 신 연방법상 표시제도 110
Ⅳ. 호 주 114
1. 규율체계 114
2. 표시 대상 115
3. 표시 예외 118
4. 표시 방법 119
5. ‘GM free’ 또는 ‘non-GM’의 표시 120
6. 처벌규정 121
Ⅴ. 일 본 121
1. 규율체계 121
2. 표시 대상 124
3. 표시의무자 127
4. 표시 방법 127
5. 표시금지사항(제5조) 131
6. 처벌규정 131
Ⅵ. 시사점 132
1. 입법체계 132
2. 범위 검출기반(Detection base) 혹은 원재료기반(Origin base) 표시제도 134
3. 표시대상의 범위 135
4. 비의도적 혼입치 137
5.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140
6. 식품접객업자의 표시의무 141
7. 처벌규정 142
제4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 145
Ⅰ. 일반인 인식조사 147
1. 조사일반 147
2. 조사결과 150
3. 검 토 170
Ⅱ. 전문가 의견조사 171
1. 조사일반 171
2. 조사결과 174
3. 검 토 188
Ⅲ. 소 결 190
1. 완전표시제도 도입 190
2. 비의도적혼합치의 조정 191
3.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193
4. 표시의무자의 확대 194
제5장 결 론 / 197
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의 입법정비방향 199
1.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 관련 법제의 법률유보 원칙 강화 199
2.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 관련 개별 법제의 보완 및 정비 201
3.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 관련 법제간의 체계적 연계성 구축 202
Ⅱ.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의 구체적 입법대안 203
1.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 강화를 위한 입법대안 203
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관련 개별 법제 정비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한 입법대안 211
3.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 관련 정책 제언 및 입법대안 216
참고문헌 225
부 록 235
일반인 인식조사 설문지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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