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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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현희 | - |
dc.date.accessioned | 2019-05-16T16:31:42Z | - |
dc.date.available | 2019-05-16T16:31:42Z | - |
dc.date.issued | 2017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8270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582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가족구성원 수의 감소와 1인가구의 증가는 반려동물 보유에 대한 관심과 확대를 가져왔으며,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도 2015년 현재 전체 가구의 21.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2015년 현재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내지 산업의 시장규모는 1.8조 원이며 2020년에는 약 5.8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양적 성장이 예견되는 반려동물관련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법은 현재 「동물보호법」이 유일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의 영업 관련규정만으로는 관련산업 전반에 대한 법적 규율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소위 “반려동물 소유인구 천만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과 반려동물관련산업의 확대에 따른 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관련산업 정책에 대한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반려동물과 반려동물관련산업 ○ “반려동물”이란 일반적으로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서, “사람과” 더불어 산다는 의미에서 산·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을 의미 하는 “야생동물”과 구별되며, 사람과 “더불어” 산다는 의미에서 사육되는 동물을 의미하는 “가축”(산업동물)과도 구별됨 ○ 반려동물은 “가정 내에서” “사람과 더불어” 살며, 단순한 정서적 애착관계를 넘어 현실적으로 물리적 공간 내지 환경을 공유한다는 점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 ○ “반려동물관련산업”이란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생산업, 판매업, 사료 및 용품제조업, 서비스업 등으로 구분됨 ▶ 주요 외국의 반려동물관련산업 현황 및 관련 법제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의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한 현황과 관련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법체계를 구성하는 데에 적절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 주요 외국은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한 완결적인 형태의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동물보호법에서 일부 반려동물관련산업(특히 생산업, 판매업 위주)에서 반려동물의 보호 내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부분 반려동물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프랑스의 경우 반려동물의 개념을 “인간이 그 즐거움(agrement)을 위하여 보유(detenu)하거나 보유하게 된 모든 동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그 범위를 정하는 데에 차이가 있음 ○ 반려동물관련산업의 개념 또한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반려동물의 생산과 판매에 관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동물보호 내지 복지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엄격한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쟁점 검토 ○ 제정방향 - 반려동물에 관한 보호 및 관리의 기본원칙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며, 반려동물에 관련된 영업은 별도의 입법체계로 정함 - 반려동물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려동물과 사육가정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률 ○ 적용범위 -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관련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입법가능성과 실익 검토 ○ 개별 영업별 검토사항 - 생산업 : 반려동물 생산의 의미,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생산시설 표준모델의 필요성, 반려동물등록제(개체번호 부여)와의 연계 - 판매 및 유통업 : 방식의 중요성, “직접 대면”, “계약서 교환” 제도화, 경매장 규율 필요 - 사료 및 용품 : 사료관리법의 한계, 성분과 용법상의 안전과 위생기준 설정, 제품표시 의무 - 서비스업 : 동물보호법 8개 영업 중 5개 영업(장묘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시설 및 인력에 대한 기준 필요. 특히 서비스업 인적 자원에 대한 양성과 지원 필요 ○ 기타 - 반려동물 거래시 표준계약서 작성 관행의 정착,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관련산업 관리 및 육성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위탁,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관련산업의 정책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 및 실태조사 필요 등 Ⅲ. 기대효과 ▶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한 규범의 제정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영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산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반려동물관련산업법의 제정은 비단 반려동물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과의 관계에서 동물보호 내지 동물복지의 기본원칙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입법적 발전과정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
dc.format.extent | 155p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개별법령 | - |
dc.title |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for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Legislation of a Companion Animal-related Industry Law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현희 | - |
dc.identifier.localId | 65042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동물 | - |
dc.subject.keyword | 반려동물 | - |
dc.subject.keyword | 반려동물관련산업 | - |
dc.subject.keyword | 동물보호(복지) | - |
dc.subject.keyword | 동물보호법 | - |
dc.subject.local | 반려동물 | - |
dc.subject.local | 동물법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Hyun-Hee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현희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2 Ⅰ. 선행연구 22 Ⅱ. 본 연구의 차별성 25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제2장 반려동물과 반려동물관련산업 / 27 제1절 반려동물 29 Ⅰ. 의 의 29 Ⅱ. 반려동물의 특수성 33 제2절 반려동물관련산업 37 Ⅰ. 개념 및 범위 37 Ⅱ. 현 황 40 제3장 주요 외국의 반려동물관련산업 현황과 관련 법제 / 49 제1절 개 관 51 제2절 미 국 52 Ⅰ. 현 황 52 Ⅱ. 관련 법제 56 제3절 일 본 67 Ⅰ. 현 황 67 Ⅱ. 관련 법제 69 제4절 독 일 74 Ⅰ. 현 황 74 Ⅱ. 관련 법제 77 제5절 영국 83 제6절 프랑스 85 제7절 싱가포르 92 제8절 시사점 98 제4장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쟁점 검토 / 103 제1절 제정방향 105 Ⅰ. 동물보호법과의 관계 105 Ⅱ. 법률의 목적, 성격 및 기본원칙 111 Ⅲ. 입법골격 113 제2절 적용범위 116 Ⅰ. 반려동물 116 Ⅱ. 반려동물관련산업 119 제3절 개별 영업별 검토사항 121 Ⅰ. 생산(번식) 121 Ⅱ. 판매 및 유통 127 Ⅲ. 사료 및 용품 129 Ⅳ. 서비스 130 제4절 기 타 133 Ⅰ. 표준계약서 133 Ⅱ. 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 134 Ⅲ.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136 제5장 결 론 / 139 참 고 문 헌 145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2017-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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