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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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Rie YASUDA | - |
dc.date.accessioned | 2019-05-16T16:31:46Z | - |
dc.date.available | 2019-05-16T16:31:46Z | - |
dc.date.issued | 2017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8249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588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배경 ○ 행정법의 한계 - 행정법은、국가법으로서 생성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국가법으로서의 행정법은 일정한 행정활동에 대하여 유효한 법적 규율을 하기에는 곤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①공적 주체(행정기관)가 아닌 사적 주체에 의한 「행정」활동, ②그 자체가 프로세스로서의 행정활동, ③사람, 사물, 정보 등의 국경을 초월한 이동에 관한 행정활동이 그것이다. ○ 행정법의 과제 - 행정법이 이 새로운 행정활동들에 대하여 어떻게 수권하고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행정법의 재흥) 하는 문제가 오늘날 논의되고 있다. ▶ 본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대상은 미국의 의료제공을 규율하는 영역에서 행정법 및 전문직 자주법이 접합하여 상호 대립·보완·침투하는 프로세스이다. ○ 본 연구의 과제는 이런 프로세스에서 구성되어 있는 통일된 포괄적인 법시스템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종전의 구조를 초월한 포괄적인 새 행정법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기대효과 ▶ 학문적 기여도 ○ 행정법, 전문직 자주법 속에서 생성되는 행정법」이라는 세 가지 법에 착안한 포괄적인 새 행정법 모델의 제시 ▶ 정책적 기여도 ○ 의료나 법 등, 특정 전문영역에서 법적 규율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제도설계 및 법해석에의 공헌 ○ 특히 전문직 단체에 의한 자주규제와 행정규제와의 협동 ▶ 기타 기여도 ○ 상이한 법이 상호보완하며 상호 법에 침투하는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론의 제시 | - |
dc.format.extent | 54p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행정법 | - |
dc.title | 행정법·자주법(自主法)·「행정법」을 활용한 전문영역의 통제를 향하여 | - |
dc.title.alternative | Toward Regulating Professional Spheres by Administrative Law, Autonomous Law of the Profession and "Administrative Law" avant le lettre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65048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자주규제 | - |
dc.subject.keyword | 행정규제 | - |
dc.subject.keyword | 자주법 | - |
dc.subject.keyword | 행정법 | - |
dc.subject.keyword | 비국가법 | - |
dc.subject.keyword | 국가법 | - |
dc.subject.keyword | 전문적 정통성 | - |
dc.subject.keyword | 민주적 정통성 | - |
dc.subject.keyword | 의료 | - |
dc.subject.keyword | 전문직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Rie YASUDA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머리말 / 9 제1절 국가법으로서의 행정법의 한계 11 1. 행정법의 한계 11 2. 행정법의 과제 12 제2절 비국가법으로서의 전문직 자주법 13 1. 본고의 검토대상 13 2. 본고의 과제 15 제2장 미국 행정법의 범주 밖에 있는 법 / 17 제1절 미국 행정법이 정립하는 범주 19 1. 행정법의 생성 19 2. 미국 행정법의 특유한 구조 22 제2절 미국 행정법이 경시한 행정법 25 1. 행정조직법·행정작용법 중심의 행정법 25 2. 주의 ‘행정의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26 제3절 의료직 집단의 전문직 자주법에서 구성되는 주 행정법 28 1. 전문직 자주법의 생성과 주 의사면허법의 실패 28 2. 전문직 자주법이 구성하는 주 의사면허법의 ‘권력’ 통합적 구조의 등장 29 3 주에 의한 ‘행정의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에 관한 법의 생성 30 제3장 의료직 집단의 전문직 자주법과 행정법의 접합 / 31 제1절 조직 및 법정요건에 있어서의 접합 33 1. 지정형 접합 34 2. 법정설치형 접합 37 3. 위탁계약형 접합 37 제2절 조직 및 법정요건에 있어서의 접합에 대한 사법심사 38 1. 지정된 의료직 집단에 의한 요건심사 38 2. 법정설치의 의료직 집단에 의한 요건심사 39 3. 위탁계약에 근거하는 의료직 집단에 의한 요건심사 39 4. 접합의 사법심사에서의 재판소의 시점 40 제4장 전문직 자주법과 행정법과의 접합·침투 / 41 제1절 행정법 중심 어프로치 : ‘전문직 자주법을 구성하는 행정법’ 43 제2절 전문직 자주법 중심 어프로치 : ‘행정법을 구성하는 전문직 자주법’ 46 제3절 전문직 자주법 속에 생성되는 ‘행정법’의 징후 48 제5장 맺음말 / 51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2017-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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