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Post-2020 자동차 CO2 배출규제 법안에 관한 연구
- Title
- EU의 Post-2020 자동차 CO2 배출규제 법안에 관한 연구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the European Commission’s Proposal on Post-2020 CO2 Emission Targets for Cars and Vans
- Author(s)
- 김민주
- Publication Year
- 2018
- ISBN
- 9788966848386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도로운송; 승용차; 승합차; CO2배출기준; 초과배출할증료; 저배출이동성전략; 청정이동성패키지; 제로배출 및 저배출 차량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기후변화법제연구, 18-17-②
- Language
- kor
- Extent
- 164p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590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EU 집행위원회의 post-2020 자동차 CO2 배출기준 규정(안) 제출
○ 2017. 11. 8. 집행위원회가 Regulation COM(2017)676 제출
- Post-2020 기간 동안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한 새로운 CO2 배출량 목표설정규정법안
▶ EU의 “2030 기후․에너지체계”하 운송부문 CO2 배출감축전략 이해
○ EU의 2030년까지 운송부문의 CO2 배출감축목표
-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EU의 총 지구온실가스 80-95% 감축
-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EU의 총 지구온실가스 40% 감축
-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EU의 운송부문을 포함한 non-ETS 부문에서 30% 감축(2050년까지 1990년 대비 EU 운송부문에서 60% 감축)
○ “저배출 이동성 전략(low-emission mobility strategy)” 및 “청정 이동성 패키지(clean mobility package)”
- 제로배출 및 저배출 차량으로의 이동
▶ EU의 Regulation COM(2017)676의 내용 분석
○ EU의 post-2020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한 새로운 CO2 배출량 감축기준 규정(안)을 분석함으로써 EU가 취하고 있는 기후변화정책의 일면을 살펴보고, 특히 자동차산업과 밀접한 운송부문의 CO2 배출감축 전략과 EU의 전기차를 포함한 제로배출 및 저배출 차량에 대한 전략적 태도 이해.
Ⅱ. 주요 내용
▶ Regulation COM(2017)676의 의의 및 목적
○ 의의
- 2020년부터 EU의 역내시장에 승용차와 승합차를 판매하여 신규 등록하는 전 세계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모두 이 Regulation을 준수해야 함.
○ 목적
- EU의 파리협정 공약달성, EU의 소비자보호 그리고 EU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증진.
▶ Regulation COM(2017)676의 핵심내용분석
○ ‘EU 차량전체 목표’ 강화 & CO2의 ‘구체적 배출량 목표’ 부과
- 2021년 기준, 2025년 15% 감축 및 2030년 30% 감축의 EU 차량전체 목표 설정과 개별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하여 CO2의 ‘구체적 배출량 목표’부과
○ WLTP의 도입과 높은 초과배출량할증료(excess emissions premium) 부과
- 공인 배출량 값과 실제 CO2 배출량간의 격차해소
- 2020/2021년(단계적 도입기간): 승용차 95g CO2/km 및 승합차 147g CO2/km
- (초과배출량 x 95유로) x 신규 등록차량 수
○ 제로배출 및 저배출 차량 인센티브제공
- 0g~50g CO2/km 미만 차량에 대한 super-credits 인정
- 2025년까지 15% 및 2030년 30%까지 보상
○ 비용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유동성
- 에코혁신, Pooling 그리고 시행면제(derogation)
○ 중간검토보고
- 2024년에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이 Regulation의 효과에 관한 보고서 제출
Ⅲ. 기대효과
○ EU의 도로운송부문 CO2 배출량 감축전략을 통해 우리나라 도로운송부문의 CO2 배출량 감축전략을 새롭게 고찰하고 운송부문의 탈탄소화방향 설정.
○ EU의 post-2020 자동차 CO2 배출기준에 대한 동향을 통해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CO2 규제방향성의 기틀을 잡는 기초로 삼을 수 있음.
○ 온실가스규제와 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성 및 관계정립 가능-EU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물론 전 세계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CO2 배출량이 낮은 저탄소차량, 즉 제로배출 및 저배출 차량을 위해 자동차기술에 투자하고 혁신할 기회.
○ 새로운 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은 에너지효율성 향상 및 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음.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7
Ⅰ. 연구의 배경 19
Ⅱ.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
Ⅲ.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제2장 EU의 기후․에너지정책과 파리협정 공약 / 25
Ⅰ. EU의 기후․에너지정책 27
(1) 2050 저탄소경제 로드맵 27
(2) 2030 기후․에너지 체계 30
Ⅱ. EU의 파리협정 공약과 회원국의 감축노력 32
(1) EU의 파리협정 공약 32
(2) EU 회원국의 노력공유 33
Ⅲ. 소 결 35
제3장 EU의 도로운송부문 전략 / 37
Ⅰ. EU 운송부문의 문제점 39
(1) 운송부문의 중요성과 CO2 배출량 감축 필요성 39
(2) 운송부문 자동차산업의 신뢰회복 필요성 42
Ⅱ. EU의 청정 이동성 패키지 46
(1) 운송부문 저배출 이동성 전략 46
(2) 청정하고, 경쟁적이며 연결된 이동성을 위한 행동 48
Ⅲ. EU의 경량자동차 CO2 배출기준 규정 51
1. EU의 차량구분 51
(1) 4 카테고리 51
(2) 승용차와 승합차 53
2. 의무적 배출기준 규정 55
(1) 승용차 Regulation(EC)No 443/2009 55
(2) 승합차 Regulation(EU)No 510/2011 56
(3) 형식승인체계 Regulation(EU)2018/858 57
Ⅳ. 소 결 59
제4장 EU 경량자동차의 새로운 CO2 배출기준 규정 / 63
Ⅰ. Regulation COM(2017)676의 의의, 목적 및 법적근거 65
1. 의 의 65
2. 목 적 66
(1) EU의 파리협정 공약달성 66
(2) EU 소비자보호 70
(3) EU 자동차산업 경쟁력강화 및 고용증진 71
3. 법적근거 74
(1) EU법체계적 근거 74
(2) 보충성과 비례성원칙 75
Ⅱ. Regulation COM(2017)676의 핵심내용 77
1. 적용시기, 범위, 중간검토 및 보고 77
(1) 적용시기 77
(2) 적용범위 80
(3) 중간검토 및 보고 81
2. CO2의 ‘구체적 배출량 목표’ 부과 82
(1) CO2 배출 목표수준과 목표시기 82
(2) 공인 배출량 값과 실제 CO2 배출량 96
3. 강화된 초과배출할증료 99
(1) 규정내용 99
(2) 높은 벌금수준 100
4. 제로배출 및 저배출 차량 인센티브 101
(1) 인센티브 대상차량 101
(2) 인센티브 방법: Super-credits 102
5. 비용효과적 이행을 위한 유동성 104
(1) 에코혁신 104
(2) Pooling 106
(3) 시행면제 108
6. CO2 실제배출량 및 평균배출량 감시와 보고 110
(1) CO2 실제배출량 및 에너지소비 110
(2) 평균배출량의 감시와 보고 111
(3) 자동차 제조업체의 실적발표 112
Ⅲ.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113
1. 유럽자동차제조업체연합 113
2. 유럽 연료단체 116
3. 소비자단체 118
4. 환경 NGO 120
Ⅳ. 소 결 120
제5장 결 론 / 123
참고문헌 129
《부 록》 Regulation COM(2017)676 한글번역문 145
- Files in This Item: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