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법제연구(Ⅲ) - 상생협력법상 대·중소기업간 협력 강화 방안 연구
- Title
- 중소벤처기업 법제연구(Ⅲ) - 상생협력법상 대·중소기업간 협력 강화 방안 연구
- Alternative Title
- A Legislative study on the SMEs and Startups(III) - A Study on the Promotion of Cooperation between Small and Large Businesses under the Win-Win Cooperation Act
- Author(s)
- 조혜신; 최수정
- Publication Year
- 2018
- ISBN
- 9788966849116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상생협력법;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 수탁기업협의회; 네트워크 협력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현안분석, 18-04
- Language
- kor
- Extent
- 112p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639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규율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공정한 경쟁 혹은 거래를 위한 행태적 규제와 자율적 협력의 유도는 결국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에서의 시도라 할 수 있음
○ 소극적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혹은 경쟁을 시정하기 위한 규제 뿐 아니라, 적극적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유도 혹은 지도 역시 그 정책적 중요성이 충분히 강조될 필요가 있음
▶ 대·중소기업간 협력의 촉진이라는 적극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상생협력법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Ⅱ. 주요 내용
▶ 현행 상생협력법 제8조제1항은 성과공유제의 적용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함
○ 성과공유제의 성과와 수혜를 공유하는 대상을 확산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뿐만 아니라 가맹사업본부, 대규모유통업자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성과공유제의 적용범위를 대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여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공유제의 적용범위 확대와 함께 다양한 협력이익공유제도에 대한 법적 지원을 통해 성과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수탁기업협의회는 상생협력법 제17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수탁기업협의회가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구성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라는 입법자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수탁기업협의회 지원 및 운영에 대한 법률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상생협력법 제17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을 수.위탁 거래관계로 한정하고 있어 유통.서비스 등 신산업분야 등에 있어 수탁기업협의회의 한계가 존재함
○ 현재 ‘수탁기업협의회’의 명칭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납품하는 납품업자를 포섭할 수 있는 협력기업협의회(안)로 용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이밖에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신고제를 도입하거나 타 사업자단체와 같이 법인으로 상생협력법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추후 입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최근 동일 혹은 인접 분야를 넘어서 이종 분야의 사업자간의 기술적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기술혁신이 도모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히 거래관계나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심지어 상품적 관련성이 상당히 적은 경우에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의 네트워크 계약법과 일본의 신연휴 제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협력이 그러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임
○ 상생협력법에 있어서 ‘기업간 네트워크 협력’ 개념이 수용된다면, 그 독자적 의미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즉 ① 경쟁관계도 아니고 거래관계가 아닌, 특히 이종 분야에 있는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② 중소기업간 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음
○ 구체적으로 상생협력법상 네트워크 협력 제도를 수용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네트워크로 한정하여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공정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동일한 ‘일정한 거래분야’에 속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여기에서 배제하여야 함
○ 네트워크 협력 촉진 정책을 기존의 상생협력 촉진 시책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운영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한 가지 방법은 기존의 상생협력 정책과의 중복을 피하여 네트워크 협력계약의 목적을 정하여 별도의 제도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기존의 상생협력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네트워크 협력계약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임
- 후자의 경우에는, ‘내용’에 해당하는 상생협력 시책과 ‘수단’ 혹은 ‘방법’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협력계약 촉진을 결합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종래 시책별로 제공되던 지원과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나, 정부의 주도와 책임 하에 추진되던 시책을 협력계약이라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간 네트워크 협력계약의 요건 및 등록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의 예 보다는 이탈리아의 예와 같이, 가급적 실질적 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필수적인 요소를 갖춤으로써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상당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된 네트워크 협력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보고의무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고, 적절한 감독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하지만 이러한 의무와 부담이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를 보이는 협력체에 대해서는 지원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의무와 부담을 줄여주는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Ⅲ. 기대효과
▶ 대·중소기업간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제2장 상생협력법의 의의 및 한계 / 23
제1절 상생협력법의 제정배경 25
제2절 상생협력법의 목적 27
제3절 상생협력법의 지위 32
제4절 소결: 상생협력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문제제기 36
제3장 상생협력제도 적용확대를 통한 대·중소기업간 협력 강화 / 39
제1절 상생협력법의 적용범위상 한계 41
1. 수.위탁거래 중심의 규율 41
2. 수.위탁거래 중심의 예외 42
제2절 성과공유제의 확대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43
1. 성과공유제 개관 43
2. 성과공유제 운영 현황 및 문제점 45
3. 성과공유제의 개선방향 49
제3절 협력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의 수탁기업협의회 강화 55
1. 기업간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의 수탁기업협의회 55
2. 수탁기업협의회의 법적 성격 56
3. 수탁기업협의회의 해외사례: 일본의 협력회 58
4. 수탁기업협의회 운영 현황과 문제점 61
5. 수탁기업협의회 개선방안 63
제4장 대·중소기업간 네트워크 협력제도 도입 방안 / 67
제1절 기업간 네트워크 협력의 의의 69
제2절 기업간 네트워크형 협력의 법제화 사례 71
1. 이탈리아 71
2. 일 본 77
3. 시사점 82
제3절 상생협력법상 대·중소기업간 네트워크 협력제도 도입 방안 83
1. 상생협력법상 대·중소기업간 네트워크 협력제도 도입의 의의 83
2. 대·중소기업간 네트워크 협력제도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방향 87
제5장 결 론 / 93
참고문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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