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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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황문규 | - |
dc.date.accessioned | 2019-05-24T16:31:38Z | - |
dc.date.available | 2019-05-24T16:31:38Z | - |
dc.date.issued | 2018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8737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644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인류 역사에서 자동차 방정식에 상수로서 요구되는 플레이어인 ‘인간 운전자’가 쓸모없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정책의 불확실성은 줄이고 예측가능성은 높이는 입법정책 마련 필요 ○ 주요 선진국들은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적 개발과 병행하여 관련 법률의 입법 등 제도화에 이르렀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준비 지수는 세계 10위이지만,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 자율주행 관련 기술개발의 시작이 늦었고, 관련 법․제도의 준비도 부족 ▶ 해외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정책적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2018. 7. 9 – 7. 12.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Automated Vehicles Symposium 2018’에 참석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안전 및 정책 등에 대한 쟁점들을 분석․정리 ○ 자율주행차는 교통사고율 제로에 도달할 정도로 기술적으로 완벽하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도록 대중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기술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 ○ 자율주행차의 기술표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SAE 기준 레벨 3, 레벨 4단계의 자율주행기능 테스트를 위한 유럽의 ‘L3 파일럿 프로젝트’ 및 독일의 ‘페가수스 프로젝트’ 실시 ▶ 미국에서의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정책적 동향 소개 ○ 미국의 자율주행차 정책에 관한 2017년 9월의 ‘Automated Driving Systems 2.0’ 및 2018년 10월의 ‘Automated Vehicles 3.0’을 소개 ○ 연방하원의 「SELF DRIVE Act」와 연방상원의 「AV START ACT」을 소개 ○ 주 차원에서 자율주행차의 사용을 처음 허가한 네바다 주의 입법 소개 ○ 2018년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허용한 캘리포니아 주의 입법 소개 ▶ 독일에서의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정책적 동향 소개 ○ 자율주행 교통을 위한 20개 윤리지침의 원문을 번역하여 소개 ○ 2017년 5월 개정된 자율주행차 관련 도로교통법(StVG) 5개 조문(제1a조, 제1b조, 제1c조, 제12조, 제32조, 제63a조)을 상세하게 소개 ○ 지능형 교통시스템에 관한 법률((IVSG)을 상세하게 소개 ▶ 영국에서의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정책적 동향 소개 ○ 무인자동차 시범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소개 ○ 무인자동차로 가는 길: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규제의 세부검토보고서를 상세히 소개 ○ 무인자동차로 가는 길: 시험운행을 위한 지침을 상세히 소개 ○ 2017년 3월의 자율주행차의 미래(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s: The future?)’보고서를 소개 ○ 2017년 8월의 자율주행차의 사이버보안 원칙(The Key Principles of Cyber Security for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s)을 소개 ○ 2018년 7월 19일 제정된 자율주행 및 전기 자동차에 관한 법률(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를 상세히 소개 ▶ 국제적 차원의 입법정책적 동향 소개 ○ 비엔나 협약의 개정 및 그 과정에 대해 소개 ○ 자율주행차의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해 소개 ○ 유럽의 입법정책적 동향에 대해 소개 Ⅲ. 기대효과 ○ 자율주행차 관련 최신 국제동향 및 법제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자율주행차에 대한 입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자율주행차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 등에 관한 논의에 적극 동참 ○ 자율주행차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여 대중의 이해도를 높여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 | - |
dc.format.extent | 175p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과학기술 | - |
dc.subject.other | 미국 | - |
dc.subject.other | 독일 | - |
dc.subject.other | 영국 | - |
dc.title |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Trends and Prospects of Legal Issues in a Global Context - Focusing on legal regulations on autonomous vehicles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65614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자율주행차 | - |
dc.subject.keyword | 자율주행자동차 | - |
dc.subject.keyword | 자율주행기술 | - |
dc.subject.keyword | 자율주행시스템 | - |
dc.type.local |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황문규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5 제3절 기대효과 26 제2장 자율주행차 관련 국제심포지움 참석 보고 - Automated Vehicles Symposium 2018를 중심으로 / 29 제1절 개 관 31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인식: 환상에서 현실로 31 제3절 안전을 위한 규제와 기술혁신의 조화 33 1.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34 2. Self-Drive Act와 AV Start Act 35 제4절 자율주행 통합표준 지침 마련을 위한 노력 36 1. L3 Pilot Project 36 2. Pegasus Project 37 제5절 자율주행차의 운전면허 39 제6절 검토 및 시사점 40 제3장 주요 선진국의 입법정책적 동향 및 시사점 / 41 제1절 미 국 43 1. 개 관 43 2. 입법정책적 동향 45 3. 법제 현황 60 4. 소결: 입법정책적 시사점 78 제2절 독 일 80 1. 개 관 80 2. 입법정책적 동향 82 3. 법제 현황 98 4. 소결: 입법정책적 시사점 107 제3절 영 국 108 1. 개 관 108 2. 입법정책적 동향 111 3. 법제 현황 121 4. 소결: 입법정책적 시사점 128 제4절 국제적 차원 129 1. 자율주행차의 도입 허용을 위한 국제협약의 개정 129 2. 자율주행차의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131 3. 유럽의 동향 133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입법정책적 동향 및 한계 / 137 제1절 개 관 139 1. 자율주행차 관련 부처 및 그 역할 139 2.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주요 추진 사업 141 3.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준비 지수 142 제2절 입법정책적 동향 142 1. 자동차 관련 법령 체계 142 2. 자율주행차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 143 3. 자율주행차에 관한 도로교통법 146 제3절 자율주행차 관련 국내법의 한계 147 제5장 결 론 / 151 참고문헌 157 | - |
dc.relation.isPartOf |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8-18-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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