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UNCITRAL Working Group I 소규모 기업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Title
-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UNCITRAL Working Group I 소규모 기업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Alternative Title
- Trends and Perspectives of Legal Issues in a Global Context - Focused on the Issue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UNCITRAL Working Group I
- Author(s)
- 노혁준
- Publication Year
- 2018
- ISBN
- 9788966848362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국제연합 상거래법 위원회; 소규모기업; 상업등기; 원스톱 샵; 고유 등기번호; 제도권 경제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8-18-②
- Language
- kor
- Extent
- 160p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646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을 포함하는 소규모기업은 국내총생산, 고용 등 나라경제의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인 경우 경제발전은 이러한 소규모기업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른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소규모기업의 역할 및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소규모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제적, 규제적,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NCITRAL 제1분과위원회는 특히 상업등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작업을 진행해왔다. 제도권 외에서 운영되던 기업들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상업등기를 합리화하고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다.
○ 이 연구는 최근 상업등기에 관한 입법지침안 논의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제1분과위원회는 최근 54개 지침안 초안과 관련 주석의 최종 독회를 마쳤다. 몇 가지 추가수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위 입법지침안 초안은 향후 상업등기를 규율하는 국제적인 표준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위 초안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정부 및 학계에 상업등기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Ⅱ. 주요 내용
○ 이 연구는 먼저 이른바 포괄문서인 WP110을 살펴본다. 여기에는 소규모기업을 다루는 제1분과위원회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 문서에서는 국제경제에서 소규모기업의 중요성, 소규모기업의 개념과 특성,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방법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위 문서의 분석을 통해 상업등기 입법지침안의 도입배경과 함께 소규모기업을 제도권 외에서 제도권 내로 옮길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입법지침안 초안은 54개의 권고안과 237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그 부록에도 3개의 권고안과 16개의 문단이 있다. 위 권고안들은 ① 상업등기청의 목적, ② 상업등기청의 설립 및 기능, ③ 상업등기청의 운용, ④ 사업의 등기, ⑤ 등기 이후의 절차, ⑥ 접근성 및 정보공유, ⑦ 수수료, ⑧ 책임 및 제재, ⑨ 등기폐쇄, ⑩ 기록보존 등 열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권고안의 조문 자체를 번역하고 위 문단의 주석 중 중요한 쟁점을 분석하고 있다.
○ 일단 UNCITRAL 본회의에서 통과된 입법지침은 그 자체로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전세계적인 모범실무로 인정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법원 주관하에 체계적인 상업등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이에 바탕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실무를 발전시켜 왔다. 나아가 중소기업벤처부가 중심이 되어 회사설립등기, 세무상 사업자등록, 4대보험을 인터넷으로 한 군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다만 UNCITRAL 입법지침을 반영하여 다음 몇 가지 보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지침안의 원스톱 샵은 모든 기업에 적용가능한 것인바, 우리나라의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이 개인상인, 다수의 사원 및 주주가 있는 기업, 자본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 등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지침안이 강조하고 있듯이 고유 등기번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업등기, 세무상 사업자등록, 4대보험 등록 등에 하나의 등기/등록번호를 사용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재의 등기관련 수수료 체계를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다.
Ⅲ. 기대효과
○ 이 연구는 UNCITRAL의 논의 내용 및 입법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하고 있는바, 이를 통하여 UNCITRAL의 규범형성 과정 및 관심사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가 향후 UNCITRAL 회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UNCITRAL 차원의 입법시 우리 상황 및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국내의 입법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국제회의 및 워크샵에서 나타나는 비교법적 시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법률전문가들이 국제적 추세를 파악하고, 향후 우리 법제에도 이러한 논의를 반영한 변화 및 수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 Table Of Contents
- 요 약 문 5
Abstract 9
Ⅰ 서 론 / 15
1. 제1분과위원회의 경과 17
2. 연구의 방향 19
Ⅱ 제1분과위원회 논의의 경과 / 21
1. 2015년 회의 23
2. 2016년 회의 24
3. 2017년 회의 27
4. 2018년 회의 – 상반기 회의(2018. 3) 29
Ⅲ 소규모기업법제 개선논의의 배경: WP110를 중심으로 / 31
1. UNCITRAL과 기업법제 34
2. 소규모기업의 의의 36
3. 제도권 외 경제(extralegal economy) 39
4. 제도권 경제 내 소규모기업 운영을 단순하고 바람직하게 함 42
Ⅳ 상업등기 입법지침안의 내용: WP109를 중심으로 / 51
1. 논의의 방향 53
2. 용어의 정의 54
3. 제1장 상업등기청의 목적(Objectives of Business Registry): 57
4. 제2장 상업등기청의 설립 및 기능(Establishment and Functions of the Business Registry) 60
5. 제3장 상업등기청의 운용(Operation of the Business Registry) 66
6. 제4장 사업의 등기(Registration of Business) 77
7. 제5장 등기 이후의 절차(Post Registration) 86
8. 제6장 접근성 및 정보 공유(Accessibility and Information Sharing) 89
9. 제7장 수수료(Fee) 96
10. 제8장 책임 및 제재(Liability and Sanction) 99
11. 제9장 등기폐쇄(Deregistration) 101
12. 제10장 기록보존(Preservation of Records) 104
Ⅴ 주요쟁점과 시사점 / 107
1. 원스톱 샵 110
2. 고유 등기번호 116
3. 필수적 등기사항 118
4. 수수료 121
Ⅵ 관련문제: UNCITRAL 유한책임조직에 관한 입법지침안 / 127
Ⅶ 결 론 / 131
참고문헌 137
[첨부자료] 입법지침안 조문 등 정리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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