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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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박훈민 | - |
dc.date.accessioned | 2019-05-24T16:32:02Z | - |
dc.date.available | 2019-05-24T16:32:02Z | - |
dc.date.issued | 2018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686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4.27 판문점선언 및 9.19 9월 평양공동선언 ○ 북한의 핵폐기와 개혁․개방 가능성 시사 ○ 9월 평양공동선언 - 남북한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명시 - (가칭)「남북보건의료협정」의 체결가능성 ▶ 북한 보건의료 현황 ○ 의료체계 현황 - 90년대 이후 기존의 의료시스템 붕괴 - 결핵환자 등에 대한 관리체계 부실 ○ 감염병 현황 - 감염성 질병 발생 및 휴전선 이남 유입 Ⅱ. 주요 내용 ▶ 남북보건의료협력의 필요성 ○ 대북 인도적 지원의 측면 - 북한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부족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 보장 등 ○ 남북 보건안보 측면 - 북한지역 발생 감염병 등의 DMZ 이남 지역으로의 전파 등 위험성 상존 ○ 남북 관계발전 및 통일비용 측면 - 남북한 보건의료협력을 통한 상호신뢰 구축 등 - 북한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건강상태 개선 ▶ 동서독 보건의료합의서 사례 ○ 감염병 발병 관련 정보교환 - 감염병 발생 및 감염환자 상대측 체류시 관련 정보 제공 의무화 ○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관련 정보교환 - 상호 반출입 관련 안전성 검증 및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반입 통제 ○ 방문․체류자 의료지원 - 방문체류 중 질병발생, 만성질환 악화, 사고 부상 등 발생시 치료의무 - 환자이송 등 절차에 관하여 규정 ▶ (가칭)「남북보건의료협정」의 체결 ○ 기존 합의서 내용의 보완 - 감염병 관련 정보교환, 방역협력, 모자보건협력, 방문체류자 의료보장 등 - 보건의료 인력 파견시 신변보장 등 상세한 내용 포함 ○ 단계적 추가 합의 사안 - 북한 지역 내 병원개설 - 남북 의료인력 간 상호 교환교육 등 ▶ 「남북보건의료협력법」의 제정 ○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남북의료협력의 한계 -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율 밀도의 제한 - 개별 사안의 정책 중심 대응의 한계 ○ (가칭)「남북보건의료협력법」의 성격 및 내용 - 남북교류협력법의 특별법 지위 -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 정보교환, 의료인력파견 등 협력사업에 대한 예외 - 남북한 보건의료협력에 대한 지원 Ⅲ. 기대효과 ○ 남북보건의료협정 체결 필요제기에 대응 -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협력시 법제도상의 대비 - 동서독 사례 등의 비교조사를 통한 제도 체계성 확보 ○ 남북보건의료협력법의 제정 - (가칭)「남북보건의료협력법」 제정시 필요한 사안 검토 - 북한의 대응 입법 등 검토 | - |
dc.format.extent | 152p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북한, 통일 | - |
dc.subject.other | 북한 | - |
dc.title | 분단국가의 사회문화법제 연구 | - |
dc.title | 남북의료협력의 법제화 방안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Legislation of Inter-Korea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65656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남북보건의료협력 | - |
dc.subject.keyword | 남북보건의료협정 | - |
dc.subject.keyword | 남북보건의료협력법 | - |
dc.subject.keyword | 남북합의서 | - |
dc.subject.keyword | 9월 평양공동선언 | - |
dc.subject.local | 북한 | - |
dc.subject.local | 분단국가 | - |
dc.subject.local | 사회문화법제 | - |
dc.subject.local | 남북의료협력 | - |
dc.type.local | 통일법제연구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박훈민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연구의 개요 / 1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향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Ⅰ. 연구의 범위 21 Ⅱ. 연구의 방법 21 제2장 현안: 남북의료협력 현황과 문제점 / 23 제1절 남북의료협력 필요성 25 Ⅰ. 대북 인도적 의료 지원 측면에서의 필요성 25 Ⅱ. 남북 보건안보(Health Security) 측면에서의 필요성 29 Ⅲ.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통일비용 완화 측면에서의 필요성 31 제2절 남북의료협력 현황 및 문제점 33 Ⅰ. 남북의료협력 역사와 배경 33 Ⅱ. 남북의료협력 현황 37 Ⅲ. 남북 의료협력사업 문제점 및 한계점 52 제3절 남북 보건의료법제 현황과 차이점 54 Ⅰ. 남북한 보건의료법제 역사 54 Ⅱ. 남북한 보건의료법제 특징과 비교 58 Ⅲ.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 관련 합의 70 제3장 대응: 대북의료협력의 단계적 법제화 / 73 제1절 동서독 의료협력 교류사업 경험 75 Ⅰ. 동서독 보건의료합의서의 체결 및 내용 75 Ⅱ. 동서독 보건협정의 시사점 79 제2절 남북의료협력 체계의 구성에 관한 기존 논의 83 Ⅰ. 남북 보건의료협정 방안 논의 83 Ⅱ.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법제화 논의 84 제3절 남북보건의료협력의 단계적 추진 방향 86 Ⅰ. 남북화해협력단계에서의 보건의료협력 86 Ⅱ. 남북한 의료체계의 단계적 통합 93 제4장 법제화: 남북의료협력의 법제화 및 그 내용 / 97 제1절 (가칭)‘남북보건의료협력협정’의 체결 99 Ⅰ. 기존 합의서 내용 보완 99 Ⅱ. 단계적 합의서 추가 사안 108 제2절 (가칭)「남북의료협력법」 제정 109 Ⅰ. (가칭)남북의료협력법의 제정 109 Ⅱ. (가칭)남북보건의료협력법의 내용 111 제3절 북한 측의 남북의료합의 관련 법제화 116 Ⅰ. 북한 측 의료협력 법제화의 필요성 116 Ⅱ. 북한 측 의료협력 법제화 관련 주요 내용 118 제5장 요약 및 결어 / 123 Ⅰ. 요 약 125 Ⅱ. 결 어 127 참고문헌 129 참고자료 ‧ 1974년 4월 25일자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 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합의서(보건의료 합의서) 139 | - |
dc.relation.isPartOf | 통일법제연구, 18-19-②-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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