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고 - 일본의 「환경배려촉진법」을 중심으로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고 - 일본의 「환경배려촉진법」을 중심으로
Author(s)
한귀현
Affiliation
순천대학교
Publication Year
30-Jun-2012
Citation
법제연구, Vol. 42 Page. 281-325, 2012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6975
Abstract
지구온난화 등과 같은 오늘날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에의 부하가 적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시스템의 구축, 즉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의 실현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 환경문제의 대부분은 기업의 경제활동・기업활동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하고 있는 한편에서, 환경보호수단으로서 정보적 수법의 유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과 사회간의 환경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최근 주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보고제도」이다. 환경보고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즉, 환경보고서에 의한 정보개시제도는 합리적인 시장의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의 환경활동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유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수단이 된다. 환경보고의 기능에는 환경정보의 활용 및 기업행동의 견제・유도라는 외부기능과 환경경영의 채용 및 환경배려의 실행이라는 내부기능이 있는 바, 양 기능은 각각에 서로 피드백하는 형태로 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자주적・적극적인 환경배려의 대응을 더욱 추진함과 아울러 국제적인 동향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른바 「환경배려촉진법」이 2004년 6월에 제정되어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에서는 특정사업자 등에 대해서만 환경보고의무를 과하고 있고, 지방공공단체와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경보고에 관하여 노력의무를 과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지방공공단체와 민간사업자의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행 환경배려촉진법과 같은 노력의무에 그칠 것이 아니라 환경보고를 의무지워야만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환경보고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이것을 규율하고 있다. 동법 제16조의8에서는 “동법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에 대하여 환경정보의 작성・공개의무, 즉 환경보고의무를 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보고의무의 대상이 공공기관은 물론 일정한 민간사업자에게까지 확대되어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앞으로 환경보고의무의 대상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명실공히 환경보고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중추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In order to address today’s environment issues such as global warming, the sustainable system shall be established for the economy and society, which places lower burden on the environment; that is, the virtuous circle for environment and economy should be in place. Given that most environment-related issues result from corporate economic activities,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emphasized, while utilization of the information method is also highlighted as a mean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gainst this backdrop, the environmental reporting scheme receives attention as an environmental communication strategy between companies and society. The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under the environmental reporting scheme is useful as a means to facilitate environmental activities as well as to determine if companies fulfill its social responsibilities.
In Japan, the Environmental Consideration Promotion Act was enacted in June 2004, which came into effect on April 1, 2005. The Act stipulates the environmental reporting obligations governing only the State and specific businesses, while it obligate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enterprises to simply make efforts for environmental reporting.
In Korea, the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Industry Support Act regulates the environmental reporting obligations. Under the Article 16-8 of the Act, “green companies under Article 16-2, public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companies with large environmental impact", are subject to environmental reporting obligation, such as preparing and disclosing the environment related information. It is worth noting that public institutions as well as specific private enterprises are subject to the environmental reporting scheme.
In conclusion, more social and economic entities shall be included to be subject to environmental reporting so that the environmental reporting scheme plays a key role in creating the virtuous circle for environment and economy.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