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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신청절차에서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의료분쟁조정 신청절차에서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Author(s)
백경희
Affiliation
인하대학교
Publication Year
30-Jun-2013
Citation
법제연구, Vol. 44 Page. 435-464, 2013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001
Abstract
의료민사소송은 그동안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 밀실성, 폐쇄성 등의 여러 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되고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게 소모되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속성과 공정성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절차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서 피신청인이 14일 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로 간주되고, 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율함으로써, 조정의 개시 조차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최근 현황을 확인해 본 후,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의 신청에 관한 조문인 제27조에 대한 입법안을 비교・점검한 후 다른 ADR 관련 법률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조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동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13. 4. 8.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불가항력적 산과 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동조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医療民事訴訟は、これまでの医療行為が持っている専門性、密室性、閉鎖性などのいくつかの特殊性により、訴訟が長期化して経済的コストがかなり消費された。また、法院の判決がなされたとしても、当事者がこれを信賴していないなどの理由で、迅速性と公正性に問題点が指摘された。このため、訴訟代替紛争解決制度として、医療事故の被害救済と医療紛争調停等に関する法律上の医療紛争調停や仲裁手続が誕生することになった。しかし、医療紛争調整法 第27条第8項の被申請人が14日間の意思を表明していない場合は、拒否の意思であると考えられ、この場合、韓国の医療紛争調停仲裁委員長が却下の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と規律することで、調整の開始も順調ないのが現状である。本稿では、わが国の医療紛争の最近の状況を確認した後、医療紛争調整法の調整の申請に関する条文の第27条の立法案を比較・確認した後、他のADR法や民事訴訟法上の条文と比較して、不合理な点かを検討し、同調の改善案を提示しようとする。また、2013。 4。 8日から施行となっている不可抗力の医療事故に対する無過失補償制度について同調が及ぼす影響などについても議論し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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