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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체계성에 관한 연구

Part Name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5주년 특집 :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구현의 입법적 과제
Title
김영란법의 체계성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uthor(s)
홍완식
Affiliation
건국대학교
Publication Year
20-Dec-2015
Citation
법제연구, Vol. 49 Page. 39-66, 2015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반부패법; 뇌물죄; 국가청렴지수; 체계정당성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074
Abstract
김영란법이라고 불린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포되었고 입법과정에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사립학교와 언론사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입법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논란은 헌법재판으로 이전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바람직함에도, 문제의 해결이 헌법재판소에 미루어지게 된 것이다.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국회는 논란과 갈등이 해소되는 장소가 아니라 논란과 갈등이 야기되는 장소가 되었다. 김영란법에 규정된 ‘공직자’에 사립학교와 언론기관을 포함하는 것이 옳다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적용대상도 사립학교와 언론기관을 포함하고 법명도 「공직자 등 윤리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논리로 「공무원행동강령」도 적용대상을 민간분야로 확대하고 법명도 「공무원 등 행동강령」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도 그 업무범위를 민간분야로 크게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공직분야와 민간분야는 규율의 대상과 특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야기되었고, 해결하기 곤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확대로 인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금액 및 외부강의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시행령 규정을 제정하기도 어렵다. 이 문제도 김영란법을 민간분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공직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김영란법의 각 규정을 거의 그대로 두고, 막판에 적용대상만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다. 단순히 김영란법의 적용대상만을 확대한 안이한 입법태도가 많은 논란과 문제를 야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법안 원안처럼 복구할 필요가 있다. 즉,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입법예고안(원안)과 국회제출안(수정안)에 규정되었던 것처럼 공직자로 한정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국회가 자초한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The new Korean Anti-corruption Act is called ‘Kim Young-Ran Act’. Kim Young-Ran is the former justic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former chairwoman of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who proposed the new Anti-corruption Bill. After the longtime debate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new Anti-corruption Act, the new Anti-corruption Act is enacted on Mar. 2015 and shall be enforced on Sep. 2016. The Korean Anti-corruption Acts are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Criminal Act, Public Service Ethics Act,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etc. The purpose of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ethics of public officials as servants of citizens by preventing conflict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through the prevention from acquiring unlawful property and the securing of the fairness in the execution of their official duties. The purpose of the new Anti-corruption Act is also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ethics of public officials as servants of citizens by preventing from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unlawful taking money and goods as well as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The ‘Kim Young-Ran Act’ applies to the private school employees/teachers/professors and private journalists as well as public officials.
Key Words : Anti-corruption Act,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Bill on the Prevention of Unjust Solicitations and Conflicts of Interest, Kim Young-Ran Bill, Bribery,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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