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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평가 - 학교폭력예방 당사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평가 - 학교폭력예방 당사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
Author(s)
김갑석
Publication Year
30-Jun-2017
Citation
Vol. 11 Page. 63-92, 2017
ISSN
2092-619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 당사자 의무; 선언적 의무; 학교폭력예방법 입법평가; 학교폭력 사전예방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221
Abstract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제정된지 13년이 지났지만 아직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지만, 아직 학교폭
력은 학교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그 특성상 오랜 기간 동안 지속
적인 피해를 입으며, 어린 시절 받은 마음의 상처이기에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어렵고 설사 피해가 복구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다. 학교폭력은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폭력의 발생이 막기 위해서는 발생 원인을 찾아 제거하여야
한다. 발생의 원인은 개인적, 학교적, 가정적, 국가적 등 다양하다.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의 당사자를 정리하면, 국가, 교사, 학부모, 학생이 된다. 학교폭력의
당사자는 학교폭력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 각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러한
학교폭력 당사자의 의무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조화롭게 규정되어 있지 못하기
에 학교폭력의 진정한 예방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 이에 선언적 의미를 가진
의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무를 입법해야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Ⅱ. 학교폭력예방법의 제・개정 목적과 문제점에 대한 문헌분석
Ⅲ. 학교폭력예방법의 평가
Ⅳ.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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