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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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갑석 | - |
dc.date.accessioned | 2019-06-05T12:34:38Z | - |
dc.date.available | 2019-06-05T12:34:38Z | - |
dc.date.issued | 2017-06-30 | - |
dc.identifier.issn | 2092-6197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221 | - |
dc.description.abstract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제정된지 13년이 지났지만 아직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지만, 아직 학교폭 력은 학교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그 특성상 오랜 기간 동안 지속 적인 피해를 입으며, 어린 시절 받은 마음의 상처이기에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어렵고 설사 피해가 복구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다. 학교폭력은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폭력의 발생이 막기 위해서는 발생 원인을 찾아 제거하여야 한다. 발생의 원인은 개인적, 학교적, 가정적, 국가적 등 다양하다.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의 당사자를 정리하면, 국가, 교사, 학부모, 학생이 된다. 학교폭력의 당사자는 학교폭력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 각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러한 학교폭력 당사자의 의무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조화롭게 규정되어 있지 못하기 에 학교폭력의 진정한 예방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 이에 선언적 의미를 가진 의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무를 입법해야 할 것이다.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title |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평가 - 학교폭력예방 당사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 | - |
dc.type | Article | - |
dc.citation.date | 2017 | - |
dc.citation.endPage | 92 | - |
dc.citation.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citation.startPage | 63 | - |
dc.citation.volume | 11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Vol. 11 Page. 63-92, 2017 | - |
dc.identifier.localId | 16755k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 |
dc.subject.keyword | 학교폭력 당사자 의무 | - |
dc.subject.keyword | 선언적 의무 | - |
dc.subject.keyword | 학교폭력예방법 입법평가 | - |
dc.subject.keyword | 학교폭력 사전예방 | - |
dc.title.partName | 연구논문 | - |
dc.type.local | 입법평가연구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갑석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서론 Ⅱ. 학교폭력예방법의 제・개정 목적과 문제점에 대한 문헌분석 Ⅲ. 학교폭력예방법의 평가 Ⅳ.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방안 Ⅴ. 결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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