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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에 관한 입법평가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약관규제법에 관한 입법평가
Author(s)
이병준
Publication Year
30-Jun-2017
Citation
Vol. 11 Page. 209-238, 2017
ISSN
2092-619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작성의무; 투명성 원칙; 적용제외; 회사법; 노동법; 표준약관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225
Abstract
본 논문은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22호로 공포된 후 2016년까지 15차례
개정된 약관규제법의 입법평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전체적
인 사법적 내용통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판례상 쟁점을 살펴보아 규정내용을
평가함은 물론 의외조항 및 작성의무 관련 규정의 위치에 관하여도 논하였다.
그리고 약관규제법의 현행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적용제외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
제30조 제1항의 입법평가를 하였으며, 표준약관 규정 내용을 현재 제시된 개정
안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약관규제법은
약관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한 탁월한 입법이라고 평가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통
제의 기본구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서
수정 내지 세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첫째, 편입단계에서 판례에서 인정되는 동의라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사업자 거래에서 편입단계에 관한 규정내용을 완화할지
여부에 대한 개정수요가 있어서 입법적 검토를 요한다. 더 나아가 작성의무, 의
외조항 및 투명성 원칙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조항의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
으며, 또한 내용통제단계에서의 명확성을 위하여 급부와 반대급부에 관한 내용
을 내용통제에서 배제하는 명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약관규제
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제30조는 명확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상법 제3편 규정은
고객보호가 필요 없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근로기준법의 경우
보호를 확장할 필요가 있으나 단체협약 등으로 제한하여 약관규제법상 고객보호
영역을 남겨둘 필요가 있으며, 비영리사업분야의 경우 적용될 거래영역이 없는
이상 삭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표준약관은 사적자치를 보장하고 표준
약관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도로 규정 내용을 축소 정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Table Of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약관의 사법적 내용통제 규정에 관한 입법평가
Ⅲ.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규정에 관한 입법평가
Ⅳ. 표준약관 관련 규정의 입법평가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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