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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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길준규 | - |
dc.date.accessioned | 2019-06-05T12:34:42Z | - |
dc.date.available | 2019-06-05T12:34:42Z | - |
dc.date.issued | 2017-10-31 | - |
dc.identifier.issn | 2092-6197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228 | - |
dc.description.abstract | 우리 사회는 오랜 봉건왕조의 역사에 따라 근대화되었음에도 여전히 권력을 둘러싼 청탁과 대접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이러한 부정부패는 특히 권력에 속하는 공직사회에서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형법과 공무원 징계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이는 형식적 법령으로만 존재할 뿐, 그 법의 실효성 내지 효과 적인 적용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부족하였다. 특히 형법상 뇌물관련죄는 기득권 층인 법조계와 결탁되어 대가성 논란을 이유로 면죄부로까지 기능하였다. 이러 한 점에서 우리 공직사회의 제도화된 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청탁문화와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이 드디어 역사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제정초기부터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위헌시비를 비롯한 다양한 공격을 받았으나 시행 1년만에 국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법률로 자리매김하 고 있으며, 새 정부의 적폐청산과도 맥이 닿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청탁금지법」을 둘러싼 반대세력들의 다양한 위헌・위법시비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법 등의 기본적인 법리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를 개별 쟁점별로 나누어 기 존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였고, 나아가 부정청탁 등을 예방하기 위하 여 부족한 부분은 입법론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특히 입법과정에서 삭제 된 이해충돌방지규정은 청탁금지법의 사전규제적인 측면에서 도입할 것을 주장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법 시행 1년을 맞아 다양한 개정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 로 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인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진단하였다.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title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법적 쟁점과 입법평가 | - |
dc.type | Article | - |
dc.citation.date | 2017 | - |
dc.citation.endPage | 226 | - |
dc.citation.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citation.startPage | 181 | - |
dc.citation.volume | 12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Vol. 12 Page. 181-226, 2017 | - |
dc.identifier.localId | 16751k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청탁금지법 | - |
dc.subject.keyword | 부정청탁 | - |
dc.subject.keyword | 부패방지 | - |
dc.subject.keyword | 조직부패 | - |
dc.subject.keyword | 공직자 | - |
dc.subject.keyword | 공무수행사인 | - |
dc.title.partName | 연구논문 | - |
dc.type.local | 입법평가연구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길준규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여는 말 Ⅱ. 부정청탁의 개념과 구조 Ⅲ. 청탁금지법상의 법적 쟁점과 입법론 Ⅳ. 청탁금지법 개정요구에 대한 입법평가 Ⅴ. 맺는 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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