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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아름-
dc.date.accessioned2019-06-05T12:34:47Z-
dc.date.available2019-06-05T12:34:47Z-
dc.date.issued2018-06-30-
dc.identifier.issn2092-6197-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236-
dc.description.abstract아동학대의 문제는 오늘날 하나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과정을 거쳐 왔지만,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정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입법적 시도를 해왔으
나,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는 아동학대행위에 대하여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은 대부분 가정 내에서 보호자에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과 같은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은 비율
상으로는 높지 않지만, 실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동 한명에게 피해
가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아동에게까지 그 정서적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자신이 가장 보호
받아야 하는 가정과 기관 내에서의 학대행위는 아동의 올바른 성장에 매우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의 법체계는 ‘아동학대예
방’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에 비추어, 비효율적 입법방식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양분되어 규정하고
있어, 이중적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원화되
지 못함으로써 원활한 행정목적의 달성에 곤란한 측면이 강하다. 또한 개별부처
에서 각자의 필요성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규정과 입법을 함으로써, 효율적이
지 못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기도 하다.
본질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 차원에서의 명확한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바탕 하에서 법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법률들에서 규정하기보다, 아동학대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유사
한 성격의 제도나 법률들을 하나로 묶어, 제도적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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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규정에 대한 입법평가-
dc.typeArticle-
dc.citation.date2018-
dc.citation.endPage98-
dc.citation.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citation.startPage59-
dc.citation.volume1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Vol. 13 Page. 59-98, 2018-
dc.identifier.localId16741k-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아동학대-
dc.subject.keyword유치원-
dc.subject.keyword어린이집-
dc.subject.keyword입법평가-
dc.subject.keyword아동학대예방-
dc.title.partName연구논문-
dc.type.local입법평가연구-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김아름-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들어가며
Ⅱ. 아동학대 개관
Ⅲ.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현황 및 관련 법규
Ⅳ. 관련 규정 및 입법체계에 대한 입법평가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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