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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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박수경 | - |
dc.date.accessioned | 2019-06-05T12:34:48Z | - |
dc.date.available | 2019-06-05T12:34:48Z | - |
dc.date.issued | 2018-06-30 | - |
dc.identifier.issn | 2092-6197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238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입법 평가를 시도한다. 2004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조 항이 신설되었고, 그 이후 동법의 개정 동향을 살펴보면 매 개정마다 노인학대와 관련된 사항이 크게 개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법학, 특히 사회보장법적 관점에서 노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노인학대관련 조항이 노인복지법 에 추가된 것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할 때, 바로 노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 기 위함에 있다고 본다. 이에 2004년 이후 노인학대관련 조항이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 노인복지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지를 고찰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고는 첫째, 규범적 분석을 통하여 노인 복지법의 현재까지의 법제 운용 현황을 검토한다. 둘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 발행하고 노인학대관련 발생현황을 분석하고 노인학대 실태를 검토한다. 셋 째, 비교법적 분석에서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과 비교분석을 한다. 넷째, 법률 제정을 통해 입법자가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명확히 하여 법률이 시행된 후의 구체적인 현실과 비교 및 평가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인복지법에서의 노인학대금지 조항과 관련된 입법내용 및 개편방안 등의 필요 성을 제시한다. 노인학대예방은 노인복지사업에서 수행해야 하는 복지사업의 일환임에도 불 구하고, 실제로 노인학대는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노인학대에 관한 사후적 대처라는 방향으로 동법의 개정이 이 루어져 온 탓에, 노인의 권리강화와 인권옹호라는 관점에서 노인학대의 사전적 예방기능은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학대예방 사업이 노인복지법의 입법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향후 제 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실질적인 노인학대를 사전예방을 중 심으로 하는 방안 강구가 긴요하다. 둘째, 지역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의 재검토 및 인적, 물적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신고 의무자 직군의 지속적인 학대와 노인학대예방교육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확대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돌봄시설에서의 학대증가에 대하여, 돌봄근로자 에 대한 고용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인력확보를 정비 해나가야 한다. 다섯째, 노인의 재학대의 악순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학대 피해노인의 보호기간의 연장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title | 노인복지법과 입법평가 - 노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예방사업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 - |
dc.type | Article | - |
dc.citation.date | 2018 | - |
dc.citation.endPage | 200 | - |
dc.citation.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citation.startPage | 137 | - |
dc.citation.volume | 13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Vol. 13 Page. 137-200, 2018 | - |
dc.identifier.localId | 16743k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노인복지법 | - |
dc.subject.keyword | 입법평가 | - |
dc.subject.keyword | 노인학대 | - |
dc.subject.keyword | 노인학대금지 | - |
dc.subject.keyword | 노인의 인권보장 | - |
dc.title.partName | 연구논문 | - |
dc.type.local | 입법평가연구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박수경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노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예방사업 조항의 입법평가 이유 Ⅱ.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예방사업 조항의 개관 Ⅲ. 입법평가의 전제와 절차 Ⅳ. 입법평가의 방법 Ⅴ. 입법평가의 적용 Ⅵ. 평가결과 및 대안제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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