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과 입법평가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과 입법평가
Author(s)
신권철
Publication Year
30-Jun-2018
Citation
Vol. 13 Page. 15-58, 2018
ISSN
2092-619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정신건강복지법; 강제입원; 장애인권리협약; 자기결정권; 사법입원; 커뮤니티 케어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239
Abstract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강제입원의 법적 근거가
되어 주었다. 그러나 강제입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히 형식적 합법성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체의 자유 제한에 대한 실질
적 합법성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했다. 나아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입원
제도는 한국 정부가 2008년 비준한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요구
하는 내용들도 준수하여야 한다.
한국의 강제입원제도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1
년 국제연합에서 제시한 정신장애인 보호원칙(MI 원칙)에 따른 독립성과 중립성
이 있는 입원심사기관이나 환자의 진술이나 이의제기를 보장하는 절차적 보호제
도도 마련되지 않은 채 20여 년을 지속해 왔다. 위와 같은 최초의 강제입원심사
기관이나 환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미비는 강제입원과정에서 여러 유형의 불법과
인권침해를 발생시켰다. 헌법재판소 또한 이러한 강제입원제도의 현실을 인식하
고서 2016년 9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구 정신보건법의 가족에 의한 보호입원조항
을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국제기준과 헌법상 기본권을 바탕으로 향후
강제입원심사제도가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한국 정부와 국회 또한 구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6년 5월 구 정신
보건법을 전면개정한 정신건강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
원에 관한 서구 국가와 국제기준을 참조하고, 한국 현실에 적합한 강제입원제도
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보호의무자와 정신장애인이 함께 입원을 신청하
는 동의입원제도의 신설이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정신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권리와 복지서비스 지원이 선언적인
형태이기는 하나 법의 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실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2017년 5월부터의 1년의 시행결과는 긍정적인
효과를 담고 있다. 먼저, 정책적 목표였던 강제입원 비율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전후로 보면 2016년 12. 31. 62%에서 2018. 4. 23. 37%로 감소하고, 자발적 입원
은 38%에서 63%로 역전되고, 입원환자도 6.9만 명에서 6.6만 명으로 소폭 감소
하였다. 다음으로, 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법 시행 후 정신장애인에 대한 후견
제도, 절차보조인 시범사업, 커뮤니티 케어(중간집) 시범사업 등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들이 확대되고 있다. 정신장애
인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보장을 위해서도 각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정신
장애당사자단체나 가족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정신건강복지 관련 정책자문
기관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단에도 당사자단체 대표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
다. 이와 같은 외부적인 변화 외에도 사회와 병원 안팎의 시각이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삶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의 변화는
사회와 사람과 관계를 변화시킨다.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Ⅱ. 정신건강복지법의 제정배경과 그 과정
1. 기존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2. 19대 국회(2012년-2016년)의 정신보건법 개정안
3.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의 관여
Ⅲ. 정신건강복지법의 내용과 헌법재판소의 요구
1.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
2. 강제입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제도개선요구
Ⅳ.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방향
1. 법 시행 전후의 강제입원제도의 변화
2.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방향
(1) 강제입원기관의 지정
(2)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
(3) 입원심사기관의 일원화와 대면심사
(4) 보호의무자제도의 폐지
(5) 복지서비스 등 지역사회 지원시설 확대
Ⅴ. 결론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