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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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신권철 | - |
dc.date.accessioned | 2019-06-05T12:34:49Z | - |
dc.date.available | 2019-06-05T12:34:49Z | - |
dc.date.issued | 2018-06-30 | - |
dc.identifier.issn | 2092-6197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239 | - |
dc.description.abstract |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강제입원의 법적 근거가 되어 주었다. 그러나 강제입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히 형식적 합법성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체의 자유 제한에 대한 실질 적 합법성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했다. 나아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입원 제도는 한국 정부가 2008년 비준한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요구 하는 내용들도 준수하여야 한다. 한국의 강제입원제도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1 년 국제연합에서 제시한 정신장애인 보호원칙(MI 원칙)에 따른 독립성과 중립성 이 있는 입원심사기관이나 환자의 진술이나 이의제기를 보장하는 절차적 보호제 도도 마련되지 않은 채 20여 년을 지속해 왔다. 위와 같은 최초의 강제입원심사 기관이나 환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미비는 강제입원과정에서 여러 유형의 불법과 인권침해를 발생시켰다. 헌법재판소 또한 이러한 강제입원제도의 현실을 인식하 고서 2016년 9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구 정신보건법의 가족에 의한 보호입원조항 을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국제기준과 헌법상 기본권을 바탕으로 향후 강제입원심사제도가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한국 정부와 국회 또한 구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6년 5월 구 정신 보건법을 전면개정한 정신건강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 원에 관한 서구 국가와 국제기준을 참조하고, 한국 현실에 적합한 강제입원제도 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보호의무자와 정신장애인이 함께 입원을 신청하 는 동의입원제도의 신설이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정신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권리와 복지서비스 지원이 선언적인 형태이기는 하나 법의 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실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2017년 5월부터의 1년의 시행결과는 긍정적인 효과를 담고 있다. 먼저, 정책적 목표였던 강제입원 비율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전후로 보면 2016년 12. 31. 62%에서 2018. 4. 23. 37%로 감소하고, 자발적 입원 은 38%에서 63%로 역전되고, 입원환자도 6.9만 명에서 6.6만 명으로 소폭 감소 하였다. 다음으로, 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법 시행 후 정신장애인에 대한 후견 제도, 절차보조인 시범사업, 커뮤니티 케어(중간집) 시범사업 등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들이 확대되고 있다. 정신장애 인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보장을 위해서도 각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정신 장애당사자단체나 가족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정신건강복지 관련 정책자문 기관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단에도 당사자단체 대표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 다. 이와 같은 외부적인 변화 외에도 사회와 병원 안팎의 시각이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삶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의 변화는 사회와 사람과 관계를 변화시킨다.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title |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과 입법평가 | - |
dc.type | Article | - |
dc.citation.date | 2018 | - |
dc.citation.endPage | 58 | - |
dc.citation.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citation.startPage | 15 | - |
dc.citation.volume | 13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Vol. 13 Page. 15-58, 2018 | - |
dc.identifier.localId | 16740k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정신건강복지법 | - |
dc.subject.keyword | 강제입원 | - |
dc.subject.keyword | 장애인권리협약 | - |
dc.subject.keyword | 자기결정권 | - |
dc.subject.keyword | 사법입원 | - |
dc.subject.keyword | 커뮤니티 케어 | - |
dc.title.partName | 연구논문 | - |
dc.type.local | 입법평가연구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신권철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서론 Ⅱ. 정신건강복지법의 제정배경과 그 과정 1. 기존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2. 19대 국회(2012년-2016년)의 정신보건법 개정안 3.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의 관여 Ⅲ. 정신건강복지법의 내용과 헌법재판소의 요구 1.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 2. 강제입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제도개선요구 Ⅳ.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방향 1. 법 시행 전후의 강제입원제도의 변화 2.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방향 (1) 강제입원기관의 지정 (2)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 (3) 입원심사기관의 일원화와 대면심사 (4) 보호의무자제도의 폐지 (5) 복지서비스 등 지역사회 지원시설 확대 Ⅴ. 결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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