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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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전윤경 | - |
dc.date.accessioned | 2019-06-05T12:34:49Z | - |
dc.date.available | 2019-06-05T12:34:49Z | - |
dc.date.issued | 2018-06-30 | - |
dc.identifier.issn | 2092-6197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240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논문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련 법령의 사후적 입법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2015년 관련 법령의 개정 이후, 자유학기제가 갖는 학교에 대한 영향력은 이전 어떠한 교육정책이나 법령보다도 강하다고 판단되어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른 분석기준으로 입법목적, 법령 체계 정당성 및 타당성, 효과성, 국민적 공감대를 제시하였다. 평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화 단계에서 확정해야 할 정책 목표, 용어 표현 및 선택, 법 형식 등에 문제가 있었다. 자유학기제가 교육과 관련하여 본질적 사항은 아니지만, 현장 파급력 및 영향력을 봤을 때 정책목표를 법률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격차 심화 우려에 대한 대비 가 필요하다. 현재 교육 관련 입법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교육 격차의 해소에 있다. 자유학기제의 성패에서도 교육 격차 해소 문제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른 결과로 필자는 자유학기제 확대 과정에서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자유학기제의 지향점 명료화에 따른 관련 입법의 정교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title | 자유학기제에 대한 입법평가 | - |
dc.type | Article | - |
dc.citation.date | 2018 | - |
dc.citation.endPage | 135 | - |
dc.citation.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citation.startPage | 99 | - |
dc.citation.volume | 13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Vol. 13 Page. 99-135, 2018 | - |
dc.identifier.localId | 16742k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자유학기 | - |
dc.subject.keyword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 |
dc.subject.keyword | 교육과정 | - |
dc.subject.keyword | 교육 입법평가 | - |
dc.title.partName | 연구논문 | - |
dc.type.local | 입법평가연구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전윤경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서론 Ⅱ. 자유학기제 입법 추진 경과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Ⅲ. 비판적 검토 : 자유학기제의 입법목적과 그 실현 Ⅳ. 결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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