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창설대화로서 입법평가
- Part Name
- 연구논문
- Title
- 규범창설대화로서 입법평가
- Author(s)
- 양천수
- Publication Year
- 31-Oct-2018
- Citation
- Vol. 14 Page. 1-30, 2018
- ISSN
- 2092-6197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입법평가; 규범창설대화; 입법의 실패; 상징입법; 조종의 트릴레마; 토이브너; 귄터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244
- Abstract
- 오늘날 추진되는 정책은 모두 법정책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법은 현대 국가에서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입법을 실현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해서는 입법평가제도
가 중요한 해결책으로 거론된다.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입법평가절차를
거침으로써 입법이 실패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입법평가는 제도화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법철학의 시각을
원용하여 입법평가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왜 필요한지, 그 기준은 어떻게 설
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입법평가는 입법의 반성적 과정으로
서, 입법논증으로서 그리고 규범창설대화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 특히 입법평가
는 입법절차가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법률을 생
산하는 규범창설대화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한다. 그 점에서 입법평가는 상징
입법이나 사법의 정치화, 규제의 역설 등으로 입법의 실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성공적인 입법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 현실적 여건으로 입법평가가 여전히 제도화되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 글은 입법평가가 어떤 법철학적 의미를 지니는지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II. 입법평가의 필요성
III. 입법평가의 법철학적 의의
IV. 입법평가의 기준과 방법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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