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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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현희 | - |
dc.contributor.author | 강문수 | - |
dc.contributor.author | 나채준 | - |
dc.date.accessioned | 2019-06-05T12:57:29Z | - |
dc.date.available | 2019-06-05T12:57:29Z | - |
dc.date.issued | 2017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7914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302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과태료 제도의 역할과 기능, 법적 근거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개별 법령의 과태료 규정을 분석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10년을 맞아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과태료의 제도적 기능을 확인함 ▶ 개별 법령상 과태료 규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독자적으로 어떻게 기능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입법모델 분석을 통하여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과태료 제도 일반론 ○ 개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유사개념 : 과료, 과징금, 범칙금, 이행강제금 등과 구별 ○ 성격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형벌과 구별 ○ 법적 근거 : 과태료에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존재하며, 개별적인 부과권자와 부과기준 및 과태료 금액 등은 개별 법령에서 정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한계 - 체계적 한계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법으로서의 성격 및 형법총칙 체계와의 유사성 - 내용적 한계 :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개념의 미비, 과태료 부과기준의 통일성·체계성 부족, 과태료 부과·징수의 실효성 부족, 과태료 재판의 국민권익 보호 미비, 체납절차에 있어서의 법치주의 침해 위험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선방향 : 과태료의 법적 지위 확립, 형법총칙적 체계 지양, 과태료, 질서위반행위, 당사자 등의 개념 재정비, 부과기준의 체계적 유형화, 차수제도의 원칙 설계, 과태료 산정방식의 검토 및 상한액의 설정, 가중 및 감경의 원칙과 기준 설정,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의 방어권 보호, 체납절차에 있어서의 비례원칙 등 명문화, 소위 ‘과태료심의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제도적 정비 추진, 소위 ‘과태료징수전문공무원’의 양성을 통한 징수율 제고 등 ▶ 주요 외국의 과태료 제도 ○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의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제도에 대한 입법 사례 조사를 통하여 시사점 도출 ○ 미국 : 민사금전벌제도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과태료 제도와 과징금 제도를 모두 포함하는 제도임. 연방과 주차원에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홛용되고 있으며, 연방항공법 등 개별법에서 민사금전벌을 규정 ○ 독일 :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과태료라는 금전적 제재수단이 존재하고, 질서위반행위법이 일반법으로서 기능. 다만, 독일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행정형벌인 형사벌금간의 절차가 동일하여 우리나라의 과태료제도와는 구별됨 ○ 영국 : 일번법이 존재하지 않고, 각 분야의 개별 법률 차원에서 해당 분야의 고유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적 과태료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 각 분야 별로 과태료 부과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여 질서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제 ○ 프랑스 : 형벌적 벌금과 행정적 벌금을 일괄적으로 벌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그 부과근거에 따라 구별. 개별법에서 벌금 및 과태료와 유사 제재들을 모두 행정상 제재의 하나로서 금전적 제재로 포함 ○ 일본 : 금전적 제재수단인 과료(過料)가 있으며 형법상의 벌금과 명확하게 구별. 과료에 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수속법과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에서 규정 ○ 중국 : 행정처벌의 일종으로 행정상 제재 등 행정처벌과 관련한 일반법인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에서 규정하고 있음. 법체계상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제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혼용되고 있음 ○ 과태료와 같은 행정적 제재수단은 각국의 입법 현실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다양한 행정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일반법과 개별법체계로 구분되며, 부과의 법적 근거, 부과권자, 부과기준 및 산정, 부과 및 징수 절차,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강제징수절차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과태료 제도의 입법모델 정비방안 ○ 현행 법령(법률, 하위법령상 【별표】)에서 규정되고 있는 과태료 규정의 입법형식과 규정내용 개선을 위한 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있어 입법기술상 “명확성의 원칙”을 적용, 실무상 담당자의 편의성과 관계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종국적으로 과태료 제도운영에 있어서의 합리성을 제고함 ○ 현행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5개 부처 소관법률 및 하위법령 등 총 272개 법률을 우선 조사 및 분석대상으로 함 - 국토교통부 소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93개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개인정보보호법」 등 41개 법률, 환경부 소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9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8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31개 법률 Ⅲ. 기대효과 ▶ 과태료의 개념을 비롯하여 과태료의 기능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단순한 행정형벌의 보충적 수단이 아닌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의 고유한 성격을 부각시킴으로써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 과태료에 관한 법적 근거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개별 법령상의 과태료 규정에 대한 입법의 유형을 분석하고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법모델을 도출하는 것은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법제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 |
dc.format.extent | 385p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행정법 | - |
dc.title |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Legislative Model for a Rational Administrative Fine System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현희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강문수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나채준 | - |
dc.identifier.localId | 65022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행정질서벌 | - |
dc.subject.keyword | 과태료 | - |
dc.subject.keyword | 질서위반행위 | - |
dc.subject.keyword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
dc.subject.keyword | 입법모델 | - |
dc.subject.local | 행정법 | - |
dc.type.local | 연구보고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현희; 강문수; 나채준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23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6 제2장 과태료 제도 일반론 / 29 제1절 과태료의 의의 31 Ⅰ. 개 념 31 Ⅱ. 유사 개념와의 구별 34 Ⅲ. 유 형 39 Ⅳ. 성 격 41 제2절 과태료의 法源 50 Ⅰ. 개 설 50 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1 Ⅲ. 개별 법령 72 Ⅳ.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한계 및 개선방향 73 제3장 주요 외국의 과태료 제도 / 89 제1절 개 설 91 제2절 미 국 92 Ⅰ.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92 Ⅱ. 민사금전벌의 부과·징수 97 Ⅲ. 소 결 99 제3절 독 일 100 Ⅰ.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100 Ⅱ. 과태료의 부과·징수 103 Ⅲ. 소 결 108 제4절 영 국 109 Ⅰ.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109 Ⅱ. 과태료의 부과·징수 111 Ⅲ. 소 결 115 제5절 프랑스 116 Ⅰ.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116 Ⅱ. 행정상 금전적 제재의 부과·징수 117 Ⅲ. 소 결 121 제6절 일 본 122 Ⅰ.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122 Ⅱ. 과료의 부과·징수 124 Ⅲ. 소 결 128 제7절 중 국 129 Ⅰ.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129 Ⅱ. 행정처벌의 부과·징수 132 Ⅲ. 소 결 137 제8절 평가 및 시사점 137 Ⅰ. 과태료 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138 Ⅱ. 과태료 부과 절차와 관련하여 139 Ⅲ. 과태료 징수율 제고와 관련하여 140 제4장 과태료 제도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 143 제1절 입법체계 정비의 필요성과 정비방향 145 Ⅰ. 정비필요성의 배경 145 Ⅱ. 정비 방향 146 제2절 현행 과태료 관련 법령상 명확성원칙의 정립 149 Ⅰ. 법률 상 명확성의 원칙 149 Ⅱ. 행정입법 시 명확성 원칙의 적용 151 제3절 현행 과태료 관련 법령상 입법현황 검토 154 Ⅰ. 소관부처별 법령 분석 틀 마련 154 Ⅱ. 소관부처별 법령 분석 현황 162 Ⅲ. 소관 부처별 법령 분석 현황 종합 302 제4절 과태료 제도 운영현황을 위한 설문조사 324 Ⅰ. 개 관 324 Ⅱ. 과태료 입법체계 정비관련 설문주요내용 334 제5절 정비방안 도출 342 Ⅰ. 법률상 명확성원칙 적용목적에 충실한 규정체계 마련 342 Ⅱ. 행정입법에 있어 “구체적으로 범위설정에 충실한” 규정체계 마련 344 제5장 결론 :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 353 Ⅰ. 과태료의 법적 지위 확립 355 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선방향 356 Ⅲ. 과태료 제도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358 참 고 문 헌 361 | - |
dc.relation.isPartOf | 연구보고, 2017-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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