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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손현-
dc.date.accessioned2019-06-05T12:57:31Z-
dc.date.available2019-06-05T12:57:31Z-
dc.date.issued2017-
dc.identifier.isbn9788966847860-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304-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오늘날 빅데이터, 인공지능(AI)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와 데이터의 수집·가공·분석 능력을 크게 증대시켰음.
□ 이러한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와 분석기술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에 집중하는 ‘빅데이터(Big Data)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음.
□ 이번 연구는 각종 공공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있어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적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입법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임.


Ⅱ. 주요 내용
□ ‘빅데이터기반의 과학행정’이란 다양한 기초 데이터를 ‘연결’ 또는 ‘통합’하여 정책 과정에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생성하여 정부 의사 결정 및 집행·평가 과정에서 이를 결정 근거로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
□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비대화, 예산 낭비 등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정책 실패 방지를 통해 의사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정책 갈등 및 집행 과정에서의 갈등 해결, 행정과정에서의 국민의 의사 반영을 통한 민주성, 정당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 관련 국내 법제로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등을 관련 법제로 검토하고, 현행 법체계 내에서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한계점들을 모색함.
□ 미국과 영국의 경우 통계체계에 근거하여‘증거기반 정책’ 에 관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오고 있으며,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추진하려는 노력보다는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증거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추진 체계 및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증거기반 정책추진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개별 법률들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형태로 입법적 기반을 갖추어가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빅데이터시대의 도래에 따른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기본법’을 제정하여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분야별 세부 시책 마련 등 제도 시행에 집중하고 있음. 또한 공공영역에서의 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데이터에 대한 단일 통합법 형태로 규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음.
□ 이번 연구에서는 ①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②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활용하는 방안, ③ 특별법이나 일반법 형태의 입법이 아니라 개별 행정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입법 추진 방안과 장·단점, 입법시 주요 고려 사항을 살펴보았음.


Ⅲ. 기대효과
□ 빅데이터 등 과학적 분석 증거에 기반한 과학행정을 행정 실무에 적용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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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257p-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과학기술-
dc.subject.classification인공지능, 컴퓨팅-
dc.subject.classification행정법-
dc.title빅데이터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Legislative Plan for Implementation of Science Administration based on Big Data-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손현-
dc.identifier.localId65602-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빅데이터-
dc.subject.keyword빅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dc.subject.keyword증거기반 정책-
dc.subject.keyword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dc.subject.local빅데이터-
dc.subject.local과학행정-
dc.subject.local입법-
dc.subject.local데이터-
dc.type.local연구보고-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손현-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2. 선행 연구 분석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1. 연구의 범위 21
2. 연구의 방법 22


제2장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의 의의 / 23

제1절 개념 및 의의 25
1. ‘빅데이터’의 개념 26
2.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의 의의 28
3.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의 필요성 30
제2절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의 활용 영역 33
1. 데이터의 유형 33
2. 주요 활용 영역 36


제3장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 관련 법제 현황 분석 / 39

제1절 개 관 41
제2절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법제 분석 43
1. 「국가정보화기본법」 43
2. 「전자정부법」 49
제3절 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제 분석 55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5
2.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61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68
제4절 기타 관련 법제 분석 74
1. 「통계법」상 통계기반정책평가 75
2. 개별법상 데이터 및 과학적 근거의 활용 수단 78
3. 개인정보보호 법제 84
제5절 현행 법제도 평가 및 한계 88
1. 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의 추진 미흡 88
2. 데이터의 공공·민간 활용의 분리 입법 체계 88
3. 단편적인 과학적 기법의 활용 89
4. 추진체계 및 데이터관리체계의 중복성 89
5. 실효성 있는 제도적 수단 미비 89
6.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 90


제4장 주요국의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 관련 법제 동향 및 시사점 / 93

제1절 미 국 95
1. 배경 및 개관 95
2. 증거 구축 및 운영 구조 97
3. ‘증거와 혁신에 관한 아젠다’ 주요 내용 105
4.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07
5.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원칙에 관한 보고서’ 주요 내용 109
6. 시사점 112
제2절 영 국 113
1. 배경 및 개관 113
2. 주요 정책 보고서 동향 115
3. “더 나은 통계와 의사결정 : 영국 통계를 위한 전략” 주요 내용 118
4. “영국 통계기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123
5. “인공지능: 미래에 대한 의사 결정의 기회와 결과” 주요 내용 126
6. 시사점 130
제3절 일 본 130
1. 배경 및 개관 130
2.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의 주요 내용 132
3.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 선언·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 계획’의 수립 내용 143
4.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사항 150
5. 시사점 156


제5장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제도화를 위한 입법 방안 / 159

제1절 입법의 필요성 161
1. 빅데이터시대의 도래 161
2. 과학적 근거기반 정책수립의 필요성 증대 163
3. 현행 법제의 한계 163
제2절 입법 추진 전략 164
1. 개 요 164
2. 주요 고려 사항 166
제3절 입법 추진 방안 168
1.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168
2. 기존 데이터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180
3. 개별 법률에 빅데이터기반의 과학행정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182


제6장 결론 / 183


참고문헌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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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연구보고,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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