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도시관리 체계마련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 Title
- 통합적 도시관리 체계마련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for Higher Efficiency in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Urban Management System
- Author(s)
- 강문수
- Publication Year
- 2018
- ISBN
- 9788966848683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도시재생; 도시재생뉴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계획; 컴팩트 시티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연구보고, 18-14
- Language
- kor
- Extent
- 146p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311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성과
○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져 온 대규모 면적 개발중심의 도시개발에 따른 토지이용 상의 문제점을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방식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의 및 경제기반형내지 근린재생형으로 그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추진-진행
○ 도시재생사업은 과거 전국도시 65%에 이르는 도시 쇠퇴화에 대한 새로운 개선책으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건설교통 R&D 부분에 있어 건설기술수준 G-7달성, SOC건설투자비 10%절감, 물류비-교통혼잡비, 교통사고비용 10% 절감, 국가재해비용 10%감소 및 해외시장점유율 10% 달성 등 우리나라 도시정책에 큰 기여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두 및 법제적 대응 필요성
○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는 “신도시 중심 개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사업으로서 매크로한 공간단위인 도시의 도심지역과 저층 노후주거지, 노후산업단지, 역세권,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등을 포괄하고,
○ 마이크로하게는 주거 공간 개선뿐만 아니라 혁신 공간, 문화 공간, 업무 공간 및 상업 공간 등을 재생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으로써의 소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천명- 진행
○ 이는 국가적 정책 사업으로써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법제도적 틀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진다는 성격에 따라 종래 이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이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우려는 향후 제도 정착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 때문에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한 인구감소에 따른 도심 쇠퇴화 가속, 혁신도시, 스마트시티 등 도시 공간 활용에 대한 정부정책 구현과의 연계성 부족, 도시재생사업 수행방식의 요체라 할 수 있는 민관협력 활용 미흡, 특히 법제적 관점에 있어 관련 법률들 간 체계적 관계정립 및 상호연계 미흡 등 문제점 등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근거,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①도시재생 특별구역 신설, ②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도입, ③도시재생 계획체계 개선, ④활성화지역 지정기준개선 등에 대한 규정의 입법화 방안은 강하게 요구되어지는 사항
Ⅱ. 주요 내용
▶ 도시재생,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전개 및 법제적 문제점 검토
○ 종래 도시공간에 대한 개발 및 이용체계로서의 도시재생사업의 전개 와 현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제반적 문제점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함으로써 본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
○ 2017년, 5월 정부정책 발표에 따라 최근 등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개념과 종래 도시재생사업과의 정책적 차이점을 검토함은 물론, 종래 도시재생사업의 전개에서 나타난 법제적 문제점에 대한 분석에 근거,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적 전망과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주요국가의 도시재생사업 조사-분석
○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선정, 주로 195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도시공간 복원, 개발과 이용에 관한 시기별 특성과 관련 주요정책을 수집-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
▶ 통합적 도시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 인식 및 관련 법제 간 계획체계정립
○ 본 연구에서의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란 도시재생사업의 전개, 즉 사업의 계획수립-추진체계-재정 등 주요 단계에 있어, 사업추진을 보당 효율적이며 도시재생사업이 추구한 본연의 목적에 상응토록하기 위한 일련의 종합적-총괄적 도시관리체계로 이해
○ 이러한 도시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 단계별 문제점 인식에서 기인, 각 단계의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의 성격 상 일회적-획일적 도시관리체계의 마련은 다소 무리일 지라도, 관련 법제 간 계획의 위계정립과 상호 관계의 명확화는 절실히 요구
○ 이는 도시재생사업이 갖는 특성을 반영하고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생관련 계획체계와 관련 법제상 위계정립은 선결적 과제. 이러한 인식은 도시재생법의 법체계 및 법적위상 정립에 직결되는 사항이며,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새로이 요청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특구제도 도입 및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향후 전개를 위한 본질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
▶ 도시재생뉴딜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으로서 크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법체계적 성격 명확화와 세부 규정안으로써의 ①도시재생 특별구역 신설, ②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도입, ③도시재생 계획체계 개선, ④활성화지역 지정기준개선 등에 대한 규정의 입법화 방안을 제시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업 패러다임 변환의 궁극적 종착점이라 할 수 있는 컴팩트 시티 구축을 위한 규범적 작용기제로서의 기능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정착기(2019년 ~ 2020년)로 설정하고 있는 기간에 상응,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준거 틀로써 활용되어 질 것으로 기대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Ⅰ. 연구의 범위 23
Ⅱ.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24
제2장 도시재생,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전개 / 29
제1절 도시재생 31
Ⅰ. 개념 및 정책적 변화 31
Ⅱ. 도시재생사업의 전개와 현황 34
Ⅲ.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36
제2절 도시재생 뉴딜사업 38
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두요인 38
Ⅱ.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및 재원 39
Ⅲ.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40
Ⅳ. 공공기관 제안형의 도입 43
제3절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차이점 인식 44
제4절 도시재생 관련법제 45
Ⅰ. 도시재생 관련 법제 검토 45
Ⅱ. 도시재생법 52
제3장 주요국가의 도시재생 사업 / 71
제1절 미 국 73
Ⅰ. 연 혁 73
Ⅱ. 주요경향 76
제2절 일 본 79
Ⅰ. 연 혁 79
Ⅱ. 주요경향 81
제3절 독 일 82
Ⅰ. 연 혁 82
Ⅱ. 주요경향 83
제4절 영 국 86
Ⅰ. 연 혁 86
Ⅱ. 주요경향 88
제5절 시사점 89
제4장 통합적 도시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전개 / 95
제1절 관련 법제도 운영실태와 문제점 97
제2절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 100
Ⅰ. 계획수립 100
Ⅱ.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부문 105
Ⅲ. 예산재정부문 109
제3절 통합적 도시관리체계 요체로서의 도시재생 계획체계 정립 109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비방안 / 111
제1절 도시재생지원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관련 법률 간 체계성 확보 114
제2절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개에 따른 법제 정비 요구 118
Ⅰ. 도시재생 특별구역 신설 118
Ⅱ. 도시재생 인정제도 도입 122
Ⅲ. 도시재생 계획체계 개선 124
Ⅳ. 활성화지역 유형재편 및 지정기준 개선 128
참고문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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